ISA 계좌 중개형 서민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불리며, 주식, 펀드, 적금, 예금 등 다양한 금융 업무를 하나의 계좌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ISA 계좌에는 중개형과 서민형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ISA중개형
- 중개형 ISA 계좌는 계좌 소유주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주식, ETF,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옵션을 활용할 수 있어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과 자유로움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손실액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점이 그 중 하나입니다.
ISA서민형
- 서민형 ISA는 연봉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천800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형태로, 가입 요건이 더 미만한 편입니다.
- 이러한 계좌는 일반형 ISA로 시작하여 필요한 경우에 서민형으로 전환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자동 변경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ISA 계좌 중개형 서민형 외에는 신탁형과 일임형 두 가지 형태도 있습니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투자 상품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투자 회사에 원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시하는 방식이며, 일임형은 모든 투자를 투자회사에 맡기는 형태로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유형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
가입요건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거주자 |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
비과세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비과세한도 초과시 |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 ||
의무가입기간 | 3년 | ||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 (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 | ||
중도인출 |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음) | ||
추가 필요서류 | [만15~19세 미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농어업인확인서’ 등 |
종류 | 채권, 주식투자 가능 “중개형” | 예금도 필요하다면 “신탁형” |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는 “일임형” |
---|---|---|---|
투자가능 상품 |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ETN, RP | 리츠, ETF, 상장형수익증권, ETN, 펀드,파생결합증권 /사채, 예금, RP | 펀드, ETF 등 |
투자방법 |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 | 미래에셋증권 투자전문가의 포트폴리오로 일임운용 | |
보수 및 수수료 | 투자 상품별 수수료 및 보수 | 신탁보수: 연 0.20% (연 1회 후취) | 일임수수료: 연0.10% / 연0.50% (상품 유형별 상이, 분기 후취) |
모바일 비대면 계좌개설 | 일반형 가능 | 불가 | 불가 |
ISA 장점
1. 비과세 혜택
- ISA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납부 한도가 차기로 이월 가능합니다.
- 가입 요건은 가입 시 19세 이상이거나, 가입 시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해당합니다.
2. 다양한 투자 옵션
- ISA 계좌를 통해 예금, 적금, 주식,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총 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과세 혜택 한도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직전 종합소득금액이 3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농어민에 해당하는 자는 400만원을 한도로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한도로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분리과세 혜택
- ISA 계좌는 일반적인 금융소득인 15.4%가 아닌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 계좌와 달리, ISA 계좌는 9.9%로 원천징수로 과세되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ISA 계좌의 장점은 비과세 혜택과 다양한 투자 옵션을 통해 세금 절약과 투자 다각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규정이 다소 까다롭고, 중도해지 시 세제 혜택을 포기하고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ISA 계좌 단점
1. 까다로운 규정
- ISA 계좌는 규정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특히 의무 가입기간이 3년으로 길고, 총 납입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ISA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2. 세제혜택 조건
- ISA 계좌의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 계좌보다는 가입 조건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3. 중도해지의 부담
- 계약기간 동안 ISA 계좌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을 포기하고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따라서 투자 결정 시 자신의 자산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4. 낮은 납입 한도
- 넉넉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 2천만원 이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하므로, 큰 금액을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 방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ISA 계좌는 세제 혜택과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단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할 때에는 자신의 금융 상황과 목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계좌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개인연금 가입 방법
▶ 희망저축계좌 매월 10만원 저축시 30만원 장려금 지원
▶ 청년적금통장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장단점 가입 조건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