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직장 대부분은 4대보험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정확한 계산이 됩니다. 내년 건강보험 장기 요양 보험료와 국민 연금 인상안에 따른 연봉 실수령액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대보험 요율
- 2023년 4대보험 요율
4대보험 | 요율 |
국민연금 | 9%(사업자 4.5%, 근로자 4.5%) |
건강보험 | 7.09%(사업자 3.545, 근로자 3.545) |
장기 요양 보험료 | 건강 보험료의 12.81% |
고용보험(실업급여) | 사업자 0.9%, 근로자 0.9% |
올해 기준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 건강보험 7.09%(장기 요양 보험료율 12.81%), 고용 보험(실업 급여) 0.9%입니다.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국민 연금이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24년 4대보험 요율에 대해서 변경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 7.09%(3.545%) → 7.09%(3.545%) 동결
국민건강보험료는 내년 동결이 결정되면서 올해와 동일하게 월급의 7.09%를 부과하게 됩니다. 7.09%를 3.545%씩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월급의 3.545%에 해당하는 금액만 건강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12.81% → 12.91% 인상
장기 요양 보험료는 올해 12.81%에서 내년 12.95%로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건강 보험료의 12.91%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3.545%인 106,350원에 7.09%의 12.81%인 13,600원이 부과되었지만 내년부터는 13,730원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인상
가장 크게 오르는 24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 연금은 인상은 확정이며, 다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를 올리는가에 대해서 1, 2안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1, 2안의 경우에는 국민 연금 특위에서 제시한 인상안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인상 1안
-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돈) 9%→13%
- 소득대체율(받는돈) 40%→50%
국민연금 인상 1안의 경우에는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에서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조정안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게 되면 국민연금을 내는 돈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며, 소득대체율이란 받는 연금 수급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인상 2안
-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돈) 9%→15%
- 소득대체율(받는돈) 40%→40%
국민연금 인상 2안은 현행 9% 요율에서 15%로 보험료율만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두는 방식입니다. 본래 10월 말까지 연금 특위에 의해서 결정되었어야 했지만 내년 총선 이후로 합의점을 미뤄둔 상태입니다. 총선 이후 결정이기 때문에 2안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별다른 인상소식은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실업급여에 따른 재정 악화 등으로 비춰 봤을 때 충분히 인상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인 미만기업 | – | 0.25% |
150인 이상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 | 0.85% |
실업급여 외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자가 0.9%, 사업주가 0.9%를 내고 있으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150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0.45%, 150인 미만 기업은 0.25%, 1,000인 미만 기업은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공공기관, 자지단체 등의 사업은 0.85%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산업 재해에 따른 보험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산재 보험은 전액 회사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산재 보험료율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업장이 납부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종분류 | 보험료율 | 업종분류 | 보험료율 |
---|---|---|---|
1광업 | 5.8%~18.6% | 6임업 | 5.9% |
2제조업 | 0.7%~2.5% | 7어업 | 2.9% |
3전기가스·상수도업 | 0.9% | 8농업 | 2.1% |
4건설업 | 3.7% | 9기타의 사업 | 0.7%~1% |
5운수·창고·통신업 | 0.9%~1.9% | 10금융 및 보험업 | 0.7% |
24년 4대보험 요율 인상 소식에 다른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 국민연금 인상안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계산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내 내년 연봉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수기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024년 4대보험 요율 외에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보고 내 월급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확인해야 정확한 세후 연봉실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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