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다자녀 혜택 기준, 자동차 취등록세, 국가장학금, 공공주택 특별공급 등

2024년부터 다자녀 가족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각 지자체마다 다른 다자녀 기준을 한가지 기준으로만 통합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은 3자녀, 어느 지역은 2자녀가 다자녀가 아닌 2자녀가 다자녀 기준이 되었으며 오늘은 다자녀 혜택 기준과 자동차 취등록세, 국가장학금 등 다양한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다자녀 혜택 기준

  • 2024년 이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자녀의 기준이 달랐음.
  • 하지만 2024년부터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기준으로 다자녀 기준이 완화됨
다자녀 가구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춠간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서 다자녀 지원 기준을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

2024 다자녀 혜택

  •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가능
  •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 초등돌봄교실 및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 초중고 교육비지원
  • KTX, SRT 철도 운임 할인 지원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난방비 지원
  • 공영주차장 50% 감면 혜택 (서울)
  • 출산축하금 – 지자체마다 다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다자녀 혜택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

앞으로 자녀수가 많은 다자녀라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하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해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일반공급과 청약에서 경쟁하지 않고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특별공급이나 분양전환 공공주택 등 한차례를 우선 공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에서 2자녀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3자녀 가구의 배려를 위해서 자녀수별로 배점 폭을 기존 1명당 5점에서 10점으로 조정합니다.

자녀가 3명인 경우 30점이고 1명당 5점씩 추가되어 4명은 35점, 5명은 40점이었지만 이제부터는 2명이 25점, 3명 35점, 4명 45점으로 변경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다자녀 혜택 자동차 취등록세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
      •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 위 항목 외의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 취득세 140만원 초과인 경우 140만원까지 경감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앞으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취등록세 감면세액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하여 취득한 경우 위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차량 1대만 감면가능합니다.

다자녀 출산장려금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다자녀 혜택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 기준은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며 미혼대학생, 만 39세 이하라면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가 되며 다자녀 중 한명만 지원되는 것이 아닌 모든 자녀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단,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B학점 이상, 편입생, 신입생, 재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 자립준비청년은 성적기준 미적용됩니다.

만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이라면 C학점 이상이라면 가능하며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학기간 중에는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혜택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변경해서 할인 혜택을 적용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로 허용 예정이며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 가능한 신속처리제를 도입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국립극장이나 박물관 등이 해당됩니다.

다자녀 혜택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 확대될 예정이며 아동돌봄서비스는 본인 부담금 자녀수에 따라서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는 영아,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기관연계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다.

다자녀 혜택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다자녀 가구인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최대 50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다보니 다자녀의 기준도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니 출산축하장려금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 지역의 경우 출산율이 증가하였으며 자녀의 양육비 지원에 따라서 출산율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양육비용이 너무 크기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아닌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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