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신청 기간 지급일 지급 금액 등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신청 기간 지급일 지급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입니다. 정기신청 후에 한번에 장려금을 받게 되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 받기도 합니다.

2024-근로장려금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해마다 동일합니다. 다만 반기신청일과 정기신청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올해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반기는 2024년 상반기와 2023년 하반기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기신청기간

  • 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024년 3월1일부터 15일까지
  • 2024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024년 9월1일부터 15일까지

정기신청기간

  • 2023년 연간 소득분에 대해서 2024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위와 같이 소득기간의 대상에 따라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지급제도란-소득발생시점과-장려금-수급시점간-시차가-크게발생하는-기존장려금지급제도의-단점을-보완하고-체감도를-높이기위해-시행된-제도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며, ARS전화 및 PC, 대리신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선택 > 신청선택
  2.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3. 장려금 신청 : 신청 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선택
  2. 로그인 :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3. 장려금 신청 : 소득 및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 계좌 등록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선택 > 신청선택-다음-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다음-장려금 신청 : 신청 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PC 신청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PC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모바일을-통해서-카카오톡이나-문자메시지를-통해서-받는 경우도-있는데,-이-경우에는-모바일-안내문을-열람한 후에-신청해주면-됩니다.

모바일 신청

신청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에 신청해주면 됩니다.

홈택스-모바일앱-실행-다음-신청제출-다음-신청하기-다음-주민등록번호7자리-및-개별인증번호-입력-신청

대리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대상자(장려금 수급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해서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 부서 직원이 근무하는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기준

구분총 소득 기준 금액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기준은 현재 근로는 이어가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서 산정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홑벌이가구보다 맞벌이가 더 많은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 기준 외에도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배우자가 없어도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가구-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구분총 소득 기준 금액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330만 원

총 소득이란

총 소득이란 아래 1~5번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1. 근로소득(총급여액)
  2.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5.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

근로소득(총급여액) 및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산입해서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을 더한 값을 의미합니다.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조정률
도매업20%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45%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0%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90%

장려금을 결정하는 기준

구분총소득총급여액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건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당해년도 상반기 신청분은 당해년 12월 30일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2024년 상반기 신청분은 지급일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입니다.

구 분지급기한지급액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23.12.30.산정액의 35%(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24.6.30.지급 또는 환수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정기2024.9.30전액

지급기한

  1. 202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은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2.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가구 및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서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다음년도 6월에 직전년도 가구 및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해서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직전년도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에 정기신청한것을 간주해서 다음년도 8월에 정산 및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며 자녀장려금도 해당할 경우 다음년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신청 기간 지급일 지급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근로한 것에 대한 장려금은 내년 상반기에 지급됩니다. 또 2024 근로장려금은 정기분은 내년 9월말 전까지, 상반기분은 내년 연말, 하반기분은 2025년 3월에 지급 받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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