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오르는 것은 생필품만 오르는 것은 아니다. 대학 등록금 역시 인상을 하는 대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이 충족되면 장학금 신청자격이 생기게 되는데 신청기간과 지급일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재정지원이다.
장학금은 학생의 소득 구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특히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학생들이 주요 대상자가 된다.
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적과 이수 학점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된다.
첫번째 유형은 학생 직접 지원형으로 학생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두번째 유형은 대학 연계 지원형으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선발 기준을 마련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다자녀 국가장학금과 지역 인재 장학금과 같은 특수 목적의 장학금도 존재하며 다자녀 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학생을 지원하며, 지역 인재 장학금은 비수도권 지역 대학에서 학업을 하는 우수 인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한 분류 체계이다.
신청자의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재학생은 8구간 이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인 B학점에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수급자나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한다.
그리고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로 분류되어야 하며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B학점 이상,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분류되는 학자금 지원 구간은 1구간부터 9구간까지 있으며 2유형 장학금은 1구간에서 9구간까지의 학생들을 지원한다.
장학금 수혜 제한 기준에 따르면 과거 학기 중복 지원이나 소속 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하는 장학금 수혜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2년제는 4회, 3년제는 6회, 4년제는 8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
---|---|---|---|
성적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 성적은 학기별 국가 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
재단 정보 심사 | 중복지원 |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
수혜횟수주1) |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 |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5년제(10회), 6년제(12회)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 ||
등록휴학 | 국가 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 |
재학생 1차 신청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인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① 입소이력 有 ②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
국가장학금 지원금 금액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
I 유형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1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2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3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4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5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6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국가장학금 1유형의 지원금액은 소득분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다. 기본적으로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인 입학금과 수업료 범위 안에서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학기별로 전액 지원받게 된다.
소득분위가 1구간부터 3구간인 학생들을 학기당 최대 285만 원, 연간 최대 5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구간부터 6구간까지는 학기당 210만 원, 연간 420만 원이며 7구간과 8구간은 학기당 175만 원, 연간으로는 3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첫째 또는 둘째인 경우 소득분위에 따라 학기별 최대 225만 원에서 전액까지 지원되며 셋째 이상일 경우라면 전액 지원된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 ~ 2024년 3월 14일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된 서류와 소득정보를 검토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대략 2주 정도 소요가 된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3월 1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2024년 2월 1일부터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지급일
국가장학금 지급일은 한국장학재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정보를 검토해서 심사를 진행한 이후 선정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한다.
국가장학금 지급일은 1학기는 3월 중순, 2학기는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격주로 대학에 입금되며, 대학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약 3주 안에 지급이 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때로는 성적이 더 우수한 동기들 중에서도 지원금액이 적은 경우를 볼 수 있다. 가구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1유형 외에도 다양한 장학금이 있지만 대부분 1유형과 유사한 조건으로 제공되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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