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주식 조건 및 기간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투자경고종목, 불성실공시, 무상증자)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종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무제표도 좋고 차트도 좋은데 갑자기 거래정지가 될 경우 간이 철렁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거래정지 주식 조건 그리고 해당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정지 주식 조건 및 기간

거래정지 주식 썸네일

거래정지 주식 조건

거래정지가 되는 주식의 경우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주식시장의 경우 2020년 10월 1일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모든 증시가 거래정지가 된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장 먼저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이드카 (side car)

  • 사이드카는 증권시장의 공습경보인 서킷브레이커의 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투자자들에게 판단을 할 시간을 벌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며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등락폭이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하루 한 차례 일시적으로 5분간 정지됩니다.

    선물시장의 변동폭에 따라서 현물시장도 변동폭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 (circuit breaker)

  • 사이드카 발동 이후에 주가지수 변동폭이 10% 이상,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현물시장, 선물시장 매매거래를 중단시키게 됩니다.

    사이드카의 최종 버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혼동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거래를 일단 중지시키는 것이며 서킷브레이커 발동 시 20분 동안 모든 종목의 거래는 정지 됩니다.

    거래 정지가 풀리게 되면 10분동안 새로운 동시호가가 접수되기 때문에 총 30분동안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이드카와 마찬가지로 하루 한번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거래정지 주식 조건

투자경고종목

  • 해당 종목의 주가가 5일 연속 75% 상승 또는 20일동안 150% 이상 급등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배임 및 횡령

  • 재무제표도 좋고, 매출과 순이익도 좋은데 대표 또는 임원이 배임 횡령을 하는 경우 조사를 위해서 주가 거래 정지를 시키게 되며 만약 이를 사실로 평가될 경우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불성실공시

  • 코스피나 코스닥 증권 시장에서 공시는 의무 제도입니다.

    이를 주주나 채권자에게 알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매 거래 정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까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무상증자

  • 무상증자는 주식대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받지 않고 기존 주식을 보유하던 주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개념입니다.

    회사의 재무구조가 좋다는 개념으로 보통 몇 대 몇 비율이 중요하게 작용되며 보통 무증은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정지종목 확인 방법

거래정지 주식 기간

  •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일, 하지만 한국거래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5일 이내의 기간까지 가능
  • 매매거래가 폭주해서 신속하게 거래 성립이 안된다고 인정되는 종목
    •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점까지 가능
  • 주식병합, 주식분할, 액면주식,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 신규 전자등록 주식의 변경 및 말소 등록이 필요한 경우
    •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점까지 가능
  • 시장감시규정에 따라서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
    • 요청받은 기간동안 정지되며 한국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매매거래 정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까지 정지 가능

거래정지 주식 종목 확인 방법

법령이나 행정명령,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면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끼친 종목으로 거래정지종목 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지정 사유는 감사의견거절, 주식병합분할 등 주권제출요구, 회생절차개시신청, 구주권 제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스팩합병, 상장폐지 사유발생, 투자자 보호, 기타공익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관리, 파산신청 등이 있으며 확인하는 방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거래정지 주식 조건과 거래정지 주식 기간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지가 된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상증자의 경우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대부분의 사유가 불안정 주식시장 또는 종목, 불성실공시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기도 하지만 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정지가 되었는지 알아둬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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