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보증금 대출 종류 5가지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한다. 먼저 행복주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작은 돈으로 입주가 가능한 만큼 관심이 가는 부분일 것이다.
행복주택이란?
-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내집마련이 힘든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 일부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들에게 임대해주는 주택사업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젊은 층, 신혼부부, 대학생들을 위해 박근혜 정부부터 추진한 주택 보급사업이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던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같이 기존 대형 택지개발과 달리 역세권이나 유휴시설 등 소규모 부지를 이용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민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의 하위 분류로써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국민임대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임대주택이 일반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게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와 노년층을 입주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행복주택 장점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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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 제공 | – 원룸형 주택에 가스레인지와 냉장고 구비 – 가전제품과 가구 구매 시간과 비용 절약 |
편리한 입퇴거 | – 입주자가 몸만 들어가도 바로 생활 가능 – 이사 시 가구와 가전 옮길 필요 없음 |
위치 | – 역세권, 학교 주변 등 실생활권에 분포 – 출퇴근, 통학에 유리 |
임대료 | – 저렴한 임대료로 부담 감소 – 모집공고 확인 필요 |
안전성 | – 경비인력 상주, 많은 CCTV 설치 – 민간건물보다 상대적으로 안전, 특히 젊은 여성에게 유리 |
행복주택의 장점 중 하나는 원룸형 주택에 풀옵션 형태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입주 전부터 주방에 가스레인지와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어 가전제품과 가구를 구매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사실상 입주자가 몸만 들어가도 바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라 청년층에게 큰 혜택이 되는 점이다. 이사 나갈 때도 가구와 가전을 옮길 필요 없이 몸만 나가면 되는 편리함이 있다.
행복주택은 실생활권인 역세권이나 학교 주변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통학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지의 아파트는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기에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월세방으로도 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부담이 훨씬 덜하다. 그러나 모든 행복주택이 생활밀착형이 아니기에 반드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
행복주택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경비인력이 따로 있고 아파트 내부나 외부에 CCTV의 숫자가 많아서 민간건물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에 속한다. 특히나 안전성에 민감한 젊은 여성들에게는 큰 장점으로 다가올 것이다.
행복주택은 안전합니다.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이니만큼 사기라던지 돈을 떼 먹히는 일은 없다. 짦은 기간 필요에 따라서 거주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만큼은 보증금이나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상당한 피해를 보기 마련인데, 이러한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입주 전이나 퇴거 전 대부분의 과정이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가 쉽고 제증명을 발급받기에도 문제가 없다. 월세관련하여 납입내역이 국가기관에 반영되므로 세금혜택을 받는것도 쉽다.
신축건물이다 보니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 또한 크게 와닿는다. 국가에서 임대를 하는 사업이기에 개인 생활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지하방이나 곰팡이가 많은 집, 수도가 막혀있는 집 등을 찾아볼 수 없다.
행복주택 단점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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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크기 | – 성인 1~2명, 성인 2명과 아기 1명을 위한 작은 크기 – 16제곱미터에서 최대 44제곱미터 |
옵션 | – 일부 원룸형 제외, 대부분 무옵션 – 가구 및 전자제품 구매 필요 |
임대 조건 | – 퇴거 시 원상복구 필요 – 거주 기간 짧아 설치 제한 |
거주 기간 | – 기본 2년, 최대 6년 연장 가능 –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취약계층은 최대 20년 |
주차 공간 | – 가구 수 많아 주차 공간 부족 |
거주민 문제 | – 짧은 거주기간, 빠른 회전 – 1인 가구, 젊은 거주민 많아 공공질서 의식 부족 – 배달 음식 용기 처리 미흡, 흡연, 소음 문제 등 |
관리비 | – 일반 아파트 관리비와 비슷하거나 비쌈 –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이면에는 단점도 존재한다. 공급 대상이 성인 1~2명, 또는 성인 2명과 아기 1명을 주요 주민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방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한다.
작은 경우에는 16제곱미터부터 가장 큰 행복주택도 44제곱미터를 넘지 않는다. 쓰리룸까지 나오지 않는 작은 면적이기에 아파트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일반 원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원룸형을 제외하고는 무옵션으로 정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다. 그렇기에 본인이 필요한 가구나 전자제품들은 전부 구매해서 입주해야 한다.
또한 임대이기 때문에 퇴거할 때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거주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마음껏 설치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보다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행복주택은 기본 2년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입주기간 중에 결혼을 하게 되어 신혼부부가 되거나 애초에 신혼부부로 입주하는 경우라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작은 공간에 작은 집을 많이 짓는다는 특성으로 만들어진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부지에 대비하여 가구의 수가 굉장히 많은것은 물론이고 그로인해서 개개인에게 할당되는 주차공간도 굉장히 적을 수 밖에 없다.
짧은 거주기간, 그로 인한 입주민들의 빠른 회전, 거주민들 대부분 1인 가구, 거주민들의 평균 나이가 어린만큼 공공질서 의식이 희박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거주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배달 음식 용기의 처리 미흡, 단지 내의 흡연, 밤에 벌어지는 술판과 고성방가등 소음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는다.
의외로 관리비가 비싼 편이라고 느껴질 것이다. 심하면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나와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행복주택은 집의 크기는 작으나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비싸게 느껴질 것이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항목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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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재학, 입학, 복학 예정,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 총 5년 이내,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자 또는 예술인 조건 해당,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 계획 중,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가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거급여법 제 2조 제 2호 및 제 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행복주택의 공급대상은 무주택 요건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이 대상자에 포함된다.
행복주택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소득기준으로 보면 신청하는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20%, 2인가구의 경우에는 10%P가 가산된다. 대학생은 본인 및 부모소득이 포함되고, 청년은 본인 소득만 포함되며, 맞벌이 부부는 120%가 적용된다는 말이다.
행복주택 자산기준
- 총 자산기준 2억 9,9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자산기준에서는 총 자산 보유 기준으로 2억 9,9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보유 기준은 개별 자동차 가액 3천 683만원 이하이다.
행복주택 신청 방법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기준 중위소득 대비)
-1점 70%초과 100이하, 2점 : 50%초과 70%이하, 3점 : 50% 이하 - 부양 가족 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1점 : 1인, 2점 : 2인 , 3점 : 3인 이상 - 당해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 기간
-1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 3년이상 5년미만 , 3점 : 5년이상 - 미성년자수 (만 19세 미만, 태아포함)
-1점 : 1명 , 2점 : 2명 , 3점 : 3명 이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1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2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 3점 : 24회 이상
우선공급 배점 기준표를 바탕으로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서 우선공급이 원칙이다. 동점일 때에는 추첨을 통해서 진행된다.
우선공급이 끝나고 나면 일반 공급이 진행되고, 경쟁시에는 추첨을 통해서 선정이 결정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에는 LH청약+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공고문을 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모집을 신청하면 된다.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이란?
행복주택에 당첨이 되어서 기쁘지만, 보증금이 없거나 부족해서 기한까지 보증금 마련이 어렵다면 정말 실망이 클것이다.
행복주택을 입주할때 주택도시 기금에서 제공하는 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대출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거기다가 경기도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도 있어서 더할나위 없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 종류 5가지
-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병역의 의무를 마친 경우라면 39세까지 가능)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청년 창업 지원받은자
-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외벌이는 3,500만원이하로 순 자산 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 금리 : 연 1.2%
- 최대 1억원 한도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무주택의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을 5,000만원 이하, 순 자산 가액이 2억 9,200만원 이하
- 금리 : 연 1.5%~ 2.1%
- 최대 7,000만원 한도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 중소기업과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나 금리가 조금 더 비싸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순 자산 가액이 2억 9,200만원 이하
- 금리 : 연 1.8% ~ 2.4%
- 수도권 지역 최대 1억 2,000만원 한도 /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000만원 한도
- 연령제한이 없고 금리가 조금 더 비싸다.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순 자산 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 보증금 금리 :연 1.3% / 최대 3,500만원 한도
- 월세 금리 : 연 1.0% 최대 960만원 한도(월 : 40만원 이내)
- 주거안전 월세 대출
- 공통 : 부부합산 순 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 우대형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금리 : 우대형 연 1.0% / 일반형 연 1.5%
- 한도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 공통 : 부부합산 순 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이상으로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보증금 대출 종류 5가지 대해서 알려드렸다.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중에서 입주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면 적극 이용해보시길 바라며 본인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위에서 설명드린 보증금대출이나 월세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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