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자, 한도, 상환 기간 및 부모님 연락 안가게 하는 방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이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학기 도중 필요한 숙식비 또는 교재비와 교통비 등을 위해서 학기당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학기당 150만원까지 가능하며 취업이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생활비대출
한국장학재단-생활비대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대상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대상은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대학원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입학 및 복학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및 이수 학점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여야 하며, 대학원생은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에 속하고 만 4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지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학부생, 장애인, 대학원생의 경우 이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2
한국장학재단-생활비대출-금리

생활비 대출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사전승인 받으려는 경우,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필요)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사정보만 있어도 일반 상환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해당 학기의 학사 정보 및 학자금 지원 구간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 예정자에 한해서는 대학 등록 전에 생활비 우선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학자금 지원 구간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학사 정보만으로도 일반 상환 생활비 우선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대학교와 같이 온라인 수업이 주를 이루는 일반 대학 및 학과의 학생들도 생활비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자

  • 2023년 2학기 생활비 대출 금리는 1.7% (변동금리)

2023년 2학기에는 생활비대출 금리가 1.7%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변동금리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그리고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의 학부생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이자 혜택

대출 신청자는 의무상환을 시작하기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의무상환을 시작한 이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 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이자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이자 대상 명칭 변경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의 변경입니다. 2018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의 명칭이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 이하 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중위소득 90%) 이하 학부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구간에 속하는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변화로, 학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구분7월8월9월10월11월12월
등록금 대출신청7. 5.(수) 9시 ~ 10. 25.(수) 18시
(분납연계대출: 7. 5.(수) 9시 ~ 11. 16.(목) 18시)
  
실행7. 5.(수) 9시 ~ 10. 26.(목) 17시
(분납연계대출: 7. 5.(수) 9시 ~ 11. 17.(금) 17시)
  
생활비 대출신청7. 5.(수) 9시 ~ 11. 16.(목) 18시 
실행7. 5.(수) 9시 ~ 11. 17.(금) 17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7. 5.(수) 9시 ~ 11. 20.(월) 18시 
실행7. 5.(수) 9시 ~ 11. 21.(화) 17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7. 5.(수) 9시 ~
7. 26.(수) 18시
     
심사7. 27.(목) ~ 8. 14.(월)    
실행 8. 16.(수) 9시 ~ 10. 6.(금) 17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신청7. 5.(수) 9시 ~ 10. 25.(수) 18시  
실행7. 5.(수) 9시 ~ 10. 26.(목) 17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 시간

먼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단,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죠?

실행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특히, 등록금 대출과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의 경우, 대학이나 기관 및 은행 별로 정한 수납 마감 기간과 시간 내에 실행해야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주말과 공휴일에는 신청과 실행이 모두 불가능하니,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과 관련된 통지 기간을 고려할 때, 대학원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대략 8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 조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및 심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국장학재단-생활비대출-생활비대출-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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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한도

학부생들은 학기당 최대 150만 원까지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5만 원 단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즉, 최소 10만 원 이상부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출금은 대출자 본인의 입출금계좌로 지급되며, 한 학기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하여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하여, 필요에 따라 자금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선 대출

다만,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 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인 150만원 중 최대 50만원까지만 우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기별로 1회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대학 또는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후에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대출을 받고 대학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대출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 원리금을 미리 상환할 경우 추가 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상환

대출 상환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입니다.

자발적 상환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대출중도상환, 즉 한 번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거나 자동이체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방식에서는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설정하여 매월 자동으로 상환금이 이체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본인 또는 제3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 상환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때의 상환은 국세청의 납부통지, 납부고지, 원천공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한국장학재단-생활비대출-유의사항
한국장학재단-생활비대출-유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부모님 연락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을 받게 되면 부모님께 연락이 올까봐 걱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장학재단 앱을 로그인해서 내 이름을 클릭하고 서비스 이용자 정보에서 부모님 전화번호를 다른 가족의 번호나 내 번호로 변경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그리고 우편물 수신동의까지 미동의로 해주시게 되면 우편물 또한 발송되지 않으며 18학번 이전이라면 연락이 원래 오지 않지만 18학번 이후 학번이라면 연락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에는 등록금도 비싸지만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경우에는 생활비 역시 만만찮게 들어가는데, 공부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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