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과 퇴직금 계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이 아닌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다면 그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계산방법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우선,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돈을 벌기 위해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 해당하며, 직업이나 계약 형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준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4주 동안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퇴직금은 근로 기간을 1년을 1달로 설정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급 제외
그러므로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고소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퇴직금 지연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20%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고의적으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근속 년수와 1달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
먼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모두 합하여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기본급 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장 근로 수당, 연차 휴가 수당 등 모든 금액을 더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한 1일 평균임금을 30일에 곱하면 1달 평균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출
또한,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누면 근속연수를 구할 수 있고, 이를 1달 평균임금과 곱하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을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퇴직 일자를 입력하고, 기간별 기본급 및 기타수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퇴직 이전 90일 동안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중간 달의 임금도 포함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에는 퇴직금 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엑셀로 결과를 출력하여 정리된 퇴직금 계산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도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하기 전에 근로 기간 중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는 합당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가지고 고용주에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협의 후 승인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불이 아닌 적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한 사실을 바탕으로 적립된 퇴직금을 지급 받는 형식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모든 유형의 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하며, 합당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구 분 | 내용 |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첨부서류 |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구입 확인 |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주택 구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마련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을 포함한 임대차 보증금을 주거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도 주택 매매가 아니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증액
또한, 주거지에서 임차보증금 인상으로 신규 계약을 요구한 경우에도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임차보증금 인상 없이 계약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세대주 명의로 체결해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
기타 부양가족이 의료비 부담이 필요하고 연간 임금에서 일정 비율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파산 및 개인회생 시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등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지원 받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의 절차를 개시한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손해
재난으로 인해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손해를 입은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퇴직금 계산방법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퇴직이 아닌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는 목적이라면 앞서 언급한 대로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를 충족해야 하며 근거 있는 근무로 적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통해서 본인이 받을 퇴직금을 미리 예상해보도록 하며 퇴직을 앞둔 경우 노후를 대비할 줄 아셔야 하는데요. 근로 기간 중 퇴직금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사업주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고발하시면 처벌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 및 1년 지급기준 계산 방법 계산기 활용하기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계좌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개인연금 가입 방법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