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및 상환 이자 등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사립 대학교 등록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재학중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내고 졸업 후에 취업한 다음부터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대학생 시기에는 상환을 유예했다가 취업 후에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대출을 갚아 나가는 방식이며 푸른등대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 및 학점 은행제 평가 인정 학습 과정 교육기관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줘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 정책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등록금을 빌려서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 명목으로 숙식비와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점 은행제 학습자의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시 생활비 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등록금 및 생활비 기준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학자금대출 제도의 종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학자금대출로 나눠집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대학 (전문대학, 5·6년제 포함) | 전문기술석사 | 일반·특수대학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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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박사 | 석사 | 박사 | |||
대출한도 | 제한 없음 | 6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9천만원 | 1억2천만원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넘거나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일시에 재산이 상승한 경우엔은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는 식이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조건별로 최장 기간 동안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갚습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부생은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은 만 40세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의 학부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이 해당합니다. 외국대학과 학점은행제는 제외됩니다.
학자금대출 신청 조건
- 성적기준, 학자금지원 구간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
신청 조건은 성적 기준과 학자금 지원 구간 등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이수 학점이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 이수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대학 학사 규정에 따릅니다. 이외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별도의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적 기준 외에 신용 요건 및 지역 거주 요건 등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학부생의 경우에는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학자금 지원 1~8구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단, 다자녀 가구 학부생, 자립 준비 청년은 학자금 지원 구간과 무관하며 대학원생은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학자금대출 상환 이자
생활비대출로 대출가능금액은 학기당 최대 150만원이며 최소 10만원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대출금액 단위는 5만원 단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의 경우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에는 생활비대출 한도 150만원 중 50만원까지 학기별 1회 가능합니다. 생활비 우선 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금액은 대학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출 후에 대학에 등록하지 않으면 전액 반환해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금리 안내
학자금 대출 금리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변동 금리로 1.7%가 적용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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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았으며, 다음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재학생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② 다자녀가구의 자녀(본인의 형제 자매가 3명 이상인 미혼 학부생, 미혼/기혼 대학원생) |
단, 다음의 경우는 면제대상 제외가구원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이나 본인은 수급자/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인 경우 | |
면제금액 | 2022년 1월 1일 이후 재학기간동안 발생한 정상약정이자 ‘휴학’ 및 ‘학위취득유예’ 기간은 제외 |
신청여부 | 별도 신청 없이 면제처리(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대학이 제공한 자격정보 및 학적정보 활용) |
면제방법 | 원칙: 이자면제 기준일부터 대출금리 0%로 적용하여 이자면제예외: 이자면제 회차별(연 2회)로 사후에 대출계좌 이자 및 원금에 충당(이자 우선 충당)※ 원칙이 불가할 경우, 예외방식으로 처리 |
면제기간 | 대학이 제공한 학적정보 상 재학기간 |
이의신청 | 이자면제 수혜를 받지 못했으나 실제 면제대상인 경우 또는 이자면제 기간이 실제 재학기간과 상이한 경우 상담센터(T. 1599-2000)를 통해 신청 |
이의신청 서류(모든 서류는 이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로 한함)수급자/차상위계층 : 대상자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다자녀 가구의 자녀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학자금대출 제한대상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대상자는 중복 지원, 제출자료 부실, 대출금 차액 미 상환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심신 장애인의 대출 채무 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학자금 지원 소득 분위 8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자녀 가구 대학생, 자립 준비 청년 등 보호 아동에 해당하는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에 상관 없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2023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등급별 대출 제한
구 분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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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50% 제한 |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조건 상환 이자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푸른등대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장에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대학 교육 과정을 마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큰 지원이 되고 또 취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의욕을 더욱 북돋아주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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