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 구입을 계획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특별한 저축 상품으로, 주택 청약 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20대부터 30대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을 저축하면서 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고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제도로, 주택 청약에 참여할 때 필요한 자금을 축적하는 데 활용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
구분 | 저축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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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3% | 연 2.8%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제목처럼 청년들에게만 지급되는 제도이다 보니 나이 제한과 더불어 소득조건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구분 | 가입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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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
주택여부 |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
연장 기한
기존에는 2021년에 중단 예정되었지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한 연장이 결정되어 기존의 청약 통장을 전환하거나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주택 소유를 꿈꾸는 기회를 제공하며,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령 조건
- 가입 가능한 연령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입니다.
- 가입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득 조건
- 초기에는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사업이나 기타 소득을 갖고 있는 프리랜서 및 청년도 가입 가능합니다.
- 연 소득은 직전 연도에 신고한 소득이며,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고 직전 연도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당해 급여 명세표 등을 통해 연 소득으로 환산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주택 청약 통장의 본질적인 특징 중 하나는 주택 소유 여부입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해야 청년 우대형 청약에 가입할 수 있으며, 무주택인 동시에 3년 내에 무주택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가입한 경우 납입 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 금리 1.5% p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됩니다.)
- 보다 높은 금리로 저축을 할 수 있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더욱 증대시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이자 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원금은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므로, 이자 수익을 무과세로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소득공제가 제공됩니다.
-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연 240만 원 한도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을 절약하며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방법
필요 서류
- 먼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 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무주택 확약서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약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서류는 소득 확인 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 만 34세 이상의 남성의 경우 군대를 다녀왔다면 병역증명서를 제출하면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영업점 방문
해당 서류를 갖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신한은행 1599-8000
- 농협은행 1588-2100
- 기업은행 1566-2566
- 하나은행 1599-1111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 경남은행 1600-8585
모바일 가입
더 편리한 방법으로, 모바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 영업점의 은행 앱을 설치하셔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규 가입 또는 기존에 가입이 된 청약통장 영업점에서 전환도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후기
구분 | 저축기간 |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3% | 연 2.8% |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및 가입 신청 방법 일반적으로 주택청약 가점에서 주택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세 가지 모두다 청년층에게는 불리한 조건들 뿐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제한 요건은 아닐 수 있으나 청년 입장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을 미리부터 준비해두어야 하는데요. 남들보다 더 높은 금리로 청약 가점을 모을 수 있으머 목돈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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