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 계좌 개설 및 자격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예전에 80년대, 90년대에는 은행 금리가 10%대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 시절에는 다른 투자도 필요 없고 은행에 예금과 적금만 잘 들어둬도 돈이 불어나던 시절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별다른 청년 정책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한자릿수 경제성장률 등을 기록하는 등 경제상황이 달라져 있다.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경우에는 현재를 유지하기에도 벅찬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근로욕구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한다.
청년들이 일하지 않는 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근로 욕구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재형저축이나 세제혜택 등이다.
청년형 장기펀드
- 세제지원 :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소득공제 배제 : 총 급여액 8,0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 원 초과
청년형 장기펀드는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라고도 불린다. 2014년에 출시되었다가 지난해 7년만에 다시 부활한 상품이다.
출시 당시에는 2023년에 종료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1년 더 연장되었다. 장기펀드는 말 그대로 장기간 동안 꾸준히 펀드형식으로 투자 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청년형 소장펀드라고도 한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가입자격 : 대한민국 청년으로 연령 및 소득요건 충족
- 연령요건 : 만 19세~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
- 소득요건 : 개인소득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은 3,800만 원 이하
- 직전 3개 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학력 : 제한 없음
- 전공 : 제한 없음
- 취업여부 : 제한 없음
- 특화분야 : 제한 없음
- 추가 단서 : 참여요건 충족시 가입조건
- 납입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 필수
- 계약기간 3~5년으로 가입
-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
- 참여 제한 : 직전 3개 연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조항 | 내용 |
제3조 1항 | –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중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가능 조건: 1.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 2.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
제3조 2항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을 원하는 자는 국세청에서 소득확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함 |
제3조 3항 | – 국세청장이 은행에 저축자의 요건 불일치를 통보한 경우: 해당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은행은 통보 내용을 저축자에게 통보해야 함 |
제3조 4항 | – 은행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은행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은행에 알려야 함. 단, 사망, 해외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저축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을 발급 받는다.
- 1번 발급 후 발급번호를 청년펀드 항목에 등록하면 확인 및 승인 후에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 청년형 장기펀드(소득공제) 상품은 단일 상품이 아니다. 희망하는 종목에 투자한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전 체크사항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다. 요약하자면 해당 상품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데, 먼저 청년 본인이 자격요건이 되는 연령과 소득금액이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다음으로는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꾸준하게 납입할 수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중도해지 시 6.6%의 추징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펀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다른 청년 금융복지제도인 재산형성 저축과 달리 펀드는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40%(240만 원 한도) 소득공제
- 과세표준 1,400~5,000만 원 1년 600만 원 납입 시 240만원의 16.5%(396,000원) 절세효과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소득공제 혜택 때문이다. 납입금액의 40% 최대 24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올해부터 개정 약관에 따르면 제8조(세제혜택)에 따라서 1항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날로부터 5년 동안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과세기간 동안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되지 않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중도해지 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을 맺은 저축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 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6.6%(지방소득세 포함)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은 저축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연금저축보험에서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로 전환 가능?
불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 등으로만 이전 가능하다.
중복공제 여부 1.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으로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시 공제는?
중복 불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에서만 공제 된다.
중복공제 여부 2. 개인연금저축, 개인형IRP, 청년형장기펀드 소득공제 중복은?
개인형 연금저축, 개인형 IRP, 청년형장기펀드 각각의 납입한도 별로 소득공제 별도 적용.
1번은 하나의 예치금으로 두 계좌에 가입하는 방식(중복 불가), 2번은 각각의 계좌에 각각의 예치금 납입(중복 가능)
개인형 연금처죽+개인형IRP 소득공제 900만 원+청년형장기펀드 소득공제 600만 원
총 1,500만 원 소득공제 가능.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 계좌 개설 및 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 사회초년생인 청년 시절에는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금만 잘 아껴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잘 알아두도록 하자. 세금을 아끼는 것도 재테크라고 해서 세태크라는 말도 있는데,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잘 알아두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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