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뜻과 절차 시간 및 업체는 어디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빚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물론 경기가 좋고 나쁘고에 관계 없이 누구나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쓰기도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번 글에서는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때, 또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할 때 등에 접하게 되는 채권추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채권추심 뜻
채권추심 뜻은 채권자를 대신해서 채무자에게서 빚을 받아주는 일을 뜻한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채권자는 추심업체에 권리를 위힘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제공한다.
채권추심 업무는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허가 받은 추심전담기관이 채권자로부터 권리를 위임 받아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 조사 및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와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대행, 채무자의 소재파악 등 채무 반환을 위한 업무를 대행한다.
채권추심 업무
업무는 금융기관 및 카드사,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량 채권을 대신 회수해주는 업무가 가장 일반적이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업체는 수수료를 받고 업무대행을 해주는 방식이다.
채권추심 절차
-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해서 채무 상환을 요구한다.
- 채무 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 상환을 요구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또는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
- 방문추심 사전 안내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서 집이나 회사 등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 예고 통보
- 가압류신청
- 지급명령신청
- 강제경매신청
- 6번에도 불구하고 미변제 시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
- 이 외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뤄질 수 있음.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채권양도통지서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 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권추심인과 채무 사실 등이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 소멸시효는 민법과 상법에 따라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 상환을 거절 할 수 있다.
-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 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같이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 채권자, 채권양수인 및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상환 시 원금 감면 조건으로 회유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제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채권추심 업체
채권추심 업체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약정된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재산조사 및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해서 채권자를 대신해서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업체이다.
채권추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
- 채권추심 업체는 임직원이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해서 추심업무를 해야 한다.
-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를 말하며,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위임직채권추심인이란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 업체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로서 채권추심 업체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에서 채권추심 업무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채권추심 시간
- 08시 00분 부터 21시 00분 까지
새벽이나 늦은 밤 시간에 추심전화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채권추심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21시까지만 이며, 21시 이후부터 08시까지의 시간동안 연락 및 방문 추심 모두 불법이다.
추심연락 총량제한 및 연락제한 요청권
- 1일 2회 및 주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은 제한되어있으며,
-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과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야간일을 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추심가능시간이 주로 잠을 자야하기 때문에 주간 근로자의 심야시간과 같을 수 있다.
2교대 또는 3교대 생산직 등에 근로할 경우에는 그에 맞는 취침시간에 따라서 연락제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업무 등에 따라서 특정 근무시간에는 문자로만 추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방법 등이 있다.
불법 채권추심의 경우
채권추심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새벽시간이나 심야시간 대, 오전 8시 이전 및 오후 9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연락이나 방문 등의 추심은 불법이다.
근거서류가 없는 채권추심
적법한 근거에 기반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또한 가족 및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이다.
채권자 계좌 또는 추심업체 계좌가 아닌 제 3자계좌에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추심업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채권추심을 진행하다라도 현금 상환이나 제 3자를 통한 상환 등은 주의해야 하며, 제 3자 계좌 및 현금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폭행, 폭언 및 협박, 감금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
가족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린다고 협박하거나 다른 내용의 불법적인 협박 또는 감금, 폭행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한 추심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
채권추심 뜻과 절차 시간 및 업체는 어디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 채권 추심자의 경우에는 명확한 신분을 밝혀야 하기 떄문에 다른 사람이 추심을 진행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 추심을 받고 있다면 증거를 가지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기 바란다.
증거자료로는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 우편물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민원 제기 형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
▶ 가처분신청 뜻과 가처분신청서류 가처분 신청 요건과 신청서 작성법 및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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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권원보험 권리보험 뜻 필수지침과 부동산 거래 사고 대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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