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가족 또는 남들에게 돈을 빌리게 될 경우 소액이라면 신용과 신뢰로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제법 큰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곤 합니다. 하지만 차용증 쓰는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 간 거래에 있어서 차용증 쓰는법 그리고 차용증이 어떠한 법적효력이 있는지와 차용증 양식을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이란?
-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 불리웁니다.
차용증이란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대주인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차주인 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된 계약에 있어서 증명을 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이를 약속할 것을 명시하고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며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자 작성하는 것인데요.
채무자에게는 채무를 변제할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해야하고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는 것도 잊지말아야 합니다. 다만, 혹시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문서로 남겨두며 채권자가 금전거래에 있어서 손실본 부분을 돌려 받기 위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 아래에 해당하는 차용증 문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합니다.
-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지,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지,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작성합니다.
- 도장을 찍을 경우 인감도장을 찍고 옆에 지장을 추가로 찍어둡니다.
- 인감도장이 아닌 경우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금전 거래 이자율을 작성합니다. 개인 간 차용증 법정이자는 연 20%입니다
- 법정이자 20%가 넘는 경우 청구하거나 약정할 수 없습니다.
- 만일 이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거래는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내역이 남도록 합니다.
-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통화녹음 또는 채무관계 대화에 대한 영상, 녹음 등을 남겨둡니다.
- 상환일시와 상환방법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만,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위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기록이 정확해야하며 금액 명시와 상환 방법, 상환 날짜, 이자율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일 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면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한 이후에 신분을 확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받아둡니다. 대리인과 차용증을 쓰게 될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둬야 하며 가급적이면 채무자 당사자와 작성을 하는 것이 좋으니 추천드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특히 특약사항을 적게 될 경우 예를 들어서 돈이 생기면 갚는다, 여유가 생길 때 갚는다 등의 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세월아 네월아 할 수 있는 에매모호한 문구는 작성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 법적효력을 인정 받으려면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서 차용증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증거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이나 분쟁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표시를 하는 것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내용증명 작성방법 또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는 사람끼리 돈을 빌려주는데 있어서 차용증까지 쓰고 공증까지 받냐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는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번의 금전거래로 인해서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의거 차용증 공정증서 등본은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 315조제1호에 따라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강제 집행 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증증서를 작성하셨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공증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보관을 하는데요. 사본은 3년, 원본은 10년 보관을 합니다. 따라서 분실 위험도 적으니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서류의 보존 기간) : 공증인은 서류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증서원부 25년
- 증서의 원본
-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원본 10년
- 약속어음공정증서원본 10년
- 위 해당 사항 외의 재산권에 관한 공정증서 20년
- 정관, 인증부 및 신탁표시부 20년
- 확정일자부 15년
-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 3년
- 거절증서등본 및 송달관계서류 10년
- 그 밖의 서류 3
차용증 이자 사전 공제 약정
- 사전공제약정이란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부분입니다.
변제기한 1년, 이자율 연 20%로 가정해 보면 2,000만원을 빌렸을 경우 1년 후 받을 이자 금액만 400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을 빌리게 될 경우 선이자 공제를 해서 2,000만원에서 400만원을 제외한 1,600만원을 건네어 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가정하에 갚아야할 원금이 2,000만원이라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경우라면 그 공제액을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 20%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인 경우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400만원 이자를 선공제하고 1,600만원을 빌렸는데 변제기한 1년 안에 갚지 못하고 1년이 더 지나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차용증에 작성된대로 2,000만원에 대한 20%를 갚아야할까요?
아닙니다. 이자제한법에서 선이자의 경우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기한이 지난 1년의 기간동안 발생한 20%에 대한 이자금액은 1,600만원에 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는 320만원만 늘어나게 되며 원금을 포함하여 1,920만원만 갚으시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
- 해당 차용증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를 눌러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되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용증 쓰는법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부분을 빼먹지 말고 기재하도록 하며 목도장이나 막도장을 사용하시지 말고 이름 옆에 지장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 차용증 쓰는법 법적효력 대해서 알려드리며 차용증 양식을 첨부해드렸습니다. 차용증이란 것은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 금전거래는 그 누구와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간에 금전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고해도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을 해야하며 부모자식간 차용증 쓰는법도 최저 법정이자를 기재해야 하기에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간 거래에 있어서 차용증이 없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자율을 작성하면서 실제 이자 지급을 받고 금전 거래를 해야합니다.
돈 잃고 사람 잃을 수 있는 금전거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