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보험료 계산 및 산정방법

직장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 복지 제도 중에 하나 입니다. 이미 세계적으로도 자랑할만한 사회 보장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으로 일컬어지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 외에도 국민 연금과 고용 보험, 산업 재해 보험 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 자격에 따라서 산정 방법이 다른데, 이번 글에서는 직장 가입자의 건강 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건강보험료 산정방법에 따른 계산

직장인들이 세전 세후와 함께 따지는 것이 연봉 실 수령액 인데, 여기서 말하는 연봉 실수령 이란 4대 보험을 공제하고 근로 소득세 원천 징수까지 뗀 금액으로 실제 통장에 납입 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국민 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동일하게 직장(사업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월급을 수령하는 근로자는 직장(사업장)가입자로 분류되며, 급여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보험료 조회 및 납부,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외 4대 보험료

4대보험(직장건강보험료 기준)

  1. 국민 건강보험(근로자 3.545%, 사업자 3.545%)
  2. 국민 연금 9%
  3. 산재 보험
  4. 근로자 고용 보험 0.9%

또 한 가지 더하자면 월급 외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공제 금액을 제외한 소득 분에 대해서 별도의 직장건강보험료 산정방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건강 보험료와 급여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건강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은 기본적으로 7.09%를 산정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직장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직장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은 기본적으로 7.09%를 산정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7만 900원의 보험료를 매달 월급에서 공제해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3.545%, 근로자가 3.545%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100만 원으로 예를 들면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건강 보험료는 3만 5,450원이 되는 셈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의 직장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수월액 건강보험료를 찾아서 알아보면 됩니다.

보수월액이 월급을 의미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부업을 통해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마찬가지로 3.545%만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몇 가지 공식이 들어가는데요. 우선 월급에서 이미 3.545%를 납부하기 때문에 중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 2,000만 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급여 외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 2,000만 원까지는 추가적인 건강 보험료 부담이 없다는 것 입니다.

2,000만 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7.09%가 적용됩니다.

근로 소득이나 연금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 평가율 50%를 적용하고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소득 금액 100%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과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월급에서 공제하는 건강 보험료는 3.545%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급여가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월 3만5,450원을 납부

소득 유형 및 소득평가율

  1. 근로 소득(1곳)만 있는 경우 : 보수월액 산정 기준
  2. 근로 소득 외 수입이 있는 경우 : 소득월액 산정 기준

직장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은 1번의 경우에는 월급의 7.09%를 계산하면 되는데, 다만 직장과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월급에서 공제하는 건강 보험료는 3.545%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급여가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월 3만5,450원을 납부하는 식입니다.

반면 근로 소득 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 방법에 따릅니다.

다만 2,000만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근로 소득 외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번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2,000만 원이 넘는다면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하고 1/12를 곱한 다음 소득 평가율을 적용해서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2번의 좀 더 구체적인 직장인 가입자의 의료보험 계산은 이어서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소득평가율
    • 근로·연금 소득 50%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100%

직장건강보험료 계산

보수(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건강보험료 계산은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 원이고 부업으로 200만 원의 수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 200만 원의 소득은 연 2,400만 원으로 공제 금액인 2,000만 원을 적용하면 400만 원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이 경우에 직장 소득 3,600만 원에 400만 원을 더해서 4,000만 원의 3.545%인 141만 8,000 원으로 월 11만 8천 원 정도를 내게 되는 셈입니다.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이 아닌 근로 소득이나 연금 소득은 여기에 절반으로 계산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1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A값이라고 하고 부업으로 받는 소득을 B값이라고 하겠습니다. A값은 300만 원, B 값은 200만 원(이자 소득)이라고 했을 때, 300만 원의 3.545%인 A값 106,350원에 B값은 23,633원으로 A+B=129,983원을 매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B값이 이자 소득이 아닌 근로 소득이라면 11,816원을 더해서 118,166을 납부하게 되는 것 입니다.

직장건강보험료 계산 순서

  1. 한 곳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 월급의 7.09%÷2
  2. 1번 외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연금 소득인 경우 : 50%×7.09%
    •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인 경우 : 100%×7.09%
  3. 1번+(1번×12.80%)=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최종 납부금액
  4. 2번+(2번×12.80%)=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최종 납부금액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건강보험료 계산 및 산정방법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정확한 납부 내역은 건강보험납부확인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납부 확인서를 보면 매월 얼마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를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산정식이나 계산 방법을 모른다고 해도 건강 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내가 매월 얼마의 보험료를 납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정방법은 또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보험료 체납 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롤 모델로 불릴 정도로 선진화된 제도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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