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신청 대상 및 서류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부란 소득활동이 어렵고 생계가 현재 곤란한 경우의 사람들에게 1% 금리로 지원하는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을 해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대상
-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 전직실업자
- 무급휴직자
- 자영업자
그리고 이러한 분들 중에서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정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전직실업자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 중인 분들은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업훈련
여기서 말하는 직업 훈련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는 실업자 및 재직자를 위한 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훈련 등을 포함하며,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 훈련 시설에서 취업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훈련을 받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미래에 더 나은 직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나 관련 지자체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
신청 조건
먼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
- 140시간 이상의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 종료 아동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 참여
이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하기 위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 먼저,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십시오. HRD-Net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140시간 이상의 훈련 과정을 찾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과정 또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훈련을 시작한 날(접수일)부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근로복지넷 웹사이트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과 가구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가능): 전년도 소득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국세청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만 20세 이상 가구원 모두의 소득금액증명원: 가구원 전체의 소득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확인 가능하면 생략할 수 있음): 훈련 수료를 확인하는 서류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근로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로, 비정규직 근로자나 무급휴직자인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유의사항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부적격사유 확인: 대부를 받으신 이후에는 매월 분할대부 전(매월 15일)에 대부 부적격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 부적격사유로는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이 있습니다. 부적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대부 대상 월에서 제외: 신청시점부터 훈련종료시점까지 월별 대부 분할, 신청월 또는 훈련종료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은 대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수가 합산하여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훈련종료월을 대부대상월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프로그램을 통해 더 나은 직업을 찾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고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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