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신청 대상 및 서류 내용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신청 대상 및 서류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부란 소득활동이 어렵고 생계가 현재 곤란한 경우의 사람들에게 1% 금리로 지원하는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을 해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신청 무급휴직자 확인서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대상

  1.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2. 전직실업자
  3. 무급휴직자
  4. 자영업자

그리고 이러한 분들 중에서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정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전직실업자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 중인 분들은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업훈련

여기서 말하는 직업 훈련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는 실업자 및 재직자를 위한 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훈련 등을 포함하며,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 훈련 시설에서 취업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훈련을 받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미래에 더 나은 직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나 관련 지자체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관련법

신청 조건

먼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
  2. 140시간 이상의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 종료 아동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 참여

이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하기 위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1. 먼저,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십시오. HRD-Net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140시간 이상의 훈련 과정을 찾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과정 또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훈련을 시작한 날(접수일)부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은 근로복지넷 웹사이트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본인과 가구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2.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가능): 전년도 소득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국세청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만 20세 이상 가구원 모두의 소득금액증명원: 가구원 전체의 소득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5.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확인 가능하면 생략할 수 있음): 훈련 수료를 확인하는 서류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근로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로, 비정규직 근로자나 무급휴직자인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관련법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유의사항

  1.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부적격사유 확인: 대부를 받으신 이후에는 매월 분할대부 전(매월 15일)에 대부 부적격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 부적격사유로는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이 있습니다. 부적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2. 대부 대상 월에서 제외: 신청시점부터 훈련종료시점까지 월별 대부 분할, 신청월 또는 훈련종료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은 대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수가 합산하여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훈련종료월을 대부대상월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프로그램을 통해 더 나은 직업을 찾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고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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