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교육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건물은 7월 토지를 8월에 부과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을 소유중이라면 누구나 받아보는 세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세물건지 인터넷 발급 대리발급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말 그대로 지방세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납세자에게 세목별로 어떠한 지방세를 부과했고 납세자가 납부하였는지 증명해주는 민원문서를 말합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재산세와 주민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세물건지
- 과세물건지는 발급 방법에서 과세물건지 기입을 통해서 합니다.
과세물건지는 인터넷 발급 방법에서 과세물건지 주소선택을 하고 과세년도와 사용목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세물건지에는 현재 본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주소지를 입력하셔야 하며 만약 자가를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미과세 증명입니다.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거주를 하지 않으며 다른 아파트나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소유권이 있는 물건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검색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메인 페이지에서 자주찾는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클릭합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세목증명 받을 주소를 입력합니다.
- 과세내역이 없음을 증명하려면 미과세 증명을 신청합니다.
- 8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하고 온라인 발급을 눌러서 프린트 발급을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 대리발급은 위임장을 작성해서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미성년자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방문을 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가족이나 과세물건을 양수 받은 자도 제3자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소유 유무에 따라서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재산세 과세 내역이라면 개인 정보로 인해서 본인 외에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대리발급 위임장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서 양식 하단에 위임장 목록이 나와있습니다. 이곳에 작성을 하시면 되며 성명, 주민번호, 납세자와관계, 전화번호를 기재한 이후 날짜와 납세자, 위임받는사람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세물건지 인터넷 발급 대리발급 방법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항목으로 세무서에 방문을 해서 확인해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는 은행 대출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는 문서로도 활용되니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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