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가 세금을 성실하게 잘 납부를 했는지를 체크하는 서류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뉴스에서도 흔히 나오는 사실이라 잘아시겠지만 세금 미납의 경우 사업상의 불이익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또한 해외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적은 금액으로 그렇지 않겠지만, 그 금액의 액수가 크다면 제재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관급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는 세금을 성실하게 잘 납부하여야지만 한다.
세금 종류
세금은 크게 두가지로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가 된다. 우리나라 현행 조세 체계는 14개 국세와 11개 지방세로 확인된다.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재정으로 사용하기위한 세금이고, 이는 전국적으로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 소득과 소비에 대한 목적이 들어가 있다.
쉽게 설명하면 서비스나 식음료를 살 때, VAT별도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VAT(부가세)는 모든 물건을 구매할 때 붙는 세금이다.
지방세란?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세금이다.
지방세 종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자원시설제,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다.
크게 많이 관심 가지는 다섯가지 알아보자.
취득세란?
취득세는 건축물과 토지 같은 비유동 자산이나 기계장비나, 입목, 광업권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것들과 승마나 요트회원권 같은 여가를 위한 품목에 대해 부과된다.
우리가 평소 관심 있는 주택에 대한 세금을 예를 들어본다면, 6억 이하 1주택은 1%, 6억 초과 9억이하 1~3%, 9억 초과는 3%로 취득한 주택의 가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된다.
여기서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세금이 더 들어가게 된다. 8% 이상 내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투기 목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 목적일 경우 3억 12%, 3억 미만 3.5%이다.
등록면허세란?
부동산등기를 치거나, 소유권이전을 할 때 내는 세금 종류이다. 차량 등록이나 영리법인의 설립 등 할 때 납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와 묶여 취등록세라고 불리고 있다. 보통은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 건설 기계 등 재산과 관련된 권리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내용이다.
재산세란?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6월 1일에 부과된다. 쉽게 생각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이라 볼 수 있다.
자동차세란?
요즘 20대에도 대부분 차량을 소유하고 있기에 알법한 소득이다. 모든 차량 소유자는 승차정원과 배기량, 적재정량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데, 여기서 차종과 영업용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된다.
개요를 살펴보면, 도로 손상과 교통혼잡에 대한 비용이다. 쉽게 설명하면 도로 사용비라고 볼 수 있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써 내야 하는 회비 같은 세금이다. 매년 7월 1일이 납세 기준일이다. 해당 시,군에 사는 개인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소분과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급여에 대해 지불케 된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주민세부터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등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공문서이다.
바쁜 현대인들은 민원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시간 내기 어렵고 자주 해본일이 아니라면 낯설다 보니 공공기관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 등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거나 무인발급기 등을 이용해보려고 할 때도 직접 처리해야 해서 시간 조율이 어려운 것부터 부담으로 다가온다.
다만, 조금만 살펴보면 스마트시대인 만큼 인터넷으로 이용해 간단히 진행해볼 수 있도록 서비스화된 부분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 방법만 어느 정도 숙지해 놓으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기업과 개인이 지자체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책임소재를 돋보이기 해주는 공식 문서이다.
이 문서는 각종 공공 서비스와 사업자 등록, 주택 구매 시 증빙 서류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거래한다면 세금 납부와 관련된 여주를 증명할 수 있다.
이처럼 각 목적별로 발급이 되는 만큼 개인에게 부여되는 납세 책임을 명확히 알려주기 위함이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및 서울외 발급
발급자의 상황에 따라 전국단위 또는 해당 지역별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으로는 서울 또는 서울외로 분류해 발급이 가능하다.
구청,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하지만 유료이니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무료로 발급받는 것이 좋겠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검색
- 부동산이나 거주지 위치에 따라 ‘서울’ 또는 ‘서울외’ 선택 후 [발급하기] 클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민원발급 탭 선택
- 부가세/증명세/지방세 탭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선택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인증서 등록 필요)
- 발급 신청 과정
- 인증 완료 후 이름과 생년월일 자동 표시
- 사업자 구분, 주소, 전화번호 입력 (붉은색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
- 발급 목적 선택
- ‘민원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 완료
- 출력 방법
- 프린터로 인쇄 가능
- 프린터가 없는 경우 PDF 파일로 저장 후 다른 곳에서 인쇄 가능
- 증명서 내용
- 유예 종류와 기간, 과세 연도, 세목, 납부기한, 지방세, 가산금 등 표시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None’으로 표시
이와 같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검색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는 부동산이나 거주지의 위치에 따라 서울 또는 서울외 선택하여 [발급하기]를 누르면 된다.
상단 메뉴에서 민원발급 탭을 들어가 보면 부가세/ 증명세 / 지방세 탭이 나온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넘어가면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볼 수 있다.
인증서를 등록하면 간단히 가입할 수 있고 발급도 할 수 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인증을 하게되면 이름과 생년월일이 모두 표시가 되어서 나온다.
여기서 사업자의 구분, 주소, 전화번호를 체크하면 된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은 필수 입력 사항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도록 하자.
발급 목적, 즉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의 이유는 용도에 맞게 선택을 해야 한다. 최종으로는 민원신청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서 마무리하면 된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프린터로 인쇄를 할 수 있다. 만약 프린터가 없다면, PDF 파일로 저장해서 있는 곳에서 열어 인쇄를 할 수 있다.
유예 종류와 기간, 과세 연도, 세목, 납부기한, 지방세, 가산금 등 해당 대상자는 그 내용이 표시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해당사항 없음 None이라고 표시가 된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의사항
- 5년 이내에 사업장 변동내역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5년 이내에 사업장 변동내역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니 오프라인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미리 인증서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계 신고 내역 같은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기에 방문 발급으로 진행해야 한다. 전자증명서 및 전자지갑도 발급 가능하니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하면 된다.
처음 겪어보면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걱정되지만,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절차를 밟아보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정부24 홈페이지 외에도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친숙한 사이트를 접속하여 진행하면 된다.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방문 발급
- 무인발급기 위치를 알아보고 무인발급기로 발급
만약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한다면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는 방법, 혹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해도 된다.
주민센터 발급의 경우 본인이 가도 되지만 직접 방문이 힘들다면, 대리인을 이용해도 되는데, 이 때 신청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챙겨가야 하며, 위임장에는 신청인의 도장이나 서명이 꼭 있어야만 한다.
무인발급기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뽑으려 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사전에 무인발급기의 위치와 운영 시간 등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집에 프린터가 없는 분이라면 이런 방법을 취해도 좋을 것 같다.
정부 24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에 경우는 ‘온라인 발급방법’이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되지만, 가까운 관공서를 통해 발급하는 경우 800원,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400원이 발생된다. 웬만하면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 발급하는 것을 추천한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매년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가 있다. 주민세는 불과 만원도 안 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만 원을 가지고 경비처리하면 실제 세금은 몇 백 원 줄어드는 수준이다. 근데 백몇 원을 줄이기 위해서 수수료도 있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방문하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는다.
다만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 취득세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한 서류 가지고 세금을 줄이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이상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전국단위 및 서울외 인터넷 발급 대해서 알려드렸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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