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 세율 가족관계별 (형제자매, 부부, 며느리, 손자)

증여세 면제한도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을 때 관계에 따라서 면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증여 후 내는 세금으로 우리나라는 증여 세율과 상속세가 많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기업의 회장 일가의 증여나 상속 문제는 언론에 보도되면 항상 큰 이슈가 됩니다.

엄청난 부의 세습과 함께 엄청난 세금 때문인데요. 증여란 거래의 이름이나 목적 등 아무런 이유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 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부모 자식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해서 금전 소비 대차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해서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자칫하면 증여로 간주되기도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세금 부과액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제, 며느리, 배우자, 자녀, 손주 등 다양한 관계에 따라서 비과세 한도와 공제 기준이 달리 지기 때문인데요.증여세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면제 한도는 관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여 재산 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국내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됩니다.

사회 통념상 비과세로 인정되는 부양 가족의 생활비 및 교육비는 증여 재산 가액에서 제외되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과세 가액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채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금액도 자산에서 공제 됩니다.

증여는 동일인이 10년의 기간에 걸쳐 증여한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10년 동안 1천만 원 이상을 증여한 경우에 납부할 수 있는 세금으로서, 이 경우 증여자가 동일인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돈을 줬는데 어머니가 다시 돈을 줬다면 동일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면제 한도 기준은 관계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직계 존·비속의 경우 5 천만 원을 한도로 하되 미성년자인 경우 2 천만 원을 한도로 하고 직계 존·비속도 5천만 원을 받습니다.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 만원
  • 직계비속 : 5천 만원 (결혼자금인 경우 2024년부터 1억 5천만원까지 개정될 예정)
  • 직계비속 : 미성년자 2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다음 부동산 유형에 따라 평가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 증여 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액 = 증여 과세가액
  • 증여 세금 과세가액 – 증여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증여 과세표준
  • 증여 세금 과세표준 x 세율 = 증여 산출 세액
  • 증여 세금 산출 세액 + 세대 생략할 증세액 – 세액공제 등 + 가산세 – 분납 및 연부연납 = 자진 납부 증여 세액

형제자매 간 증여세는 그 밖의 친족 관계이므로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 외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며느리도 1천만 원까지 세금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그 밖의 친족 관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친족 관계는 8촌 이내의 혈족 관계,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이므로 장인·장모·며느리·사위 등은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이므로 그 밖의 친족 관계이며, 시누이·시동생·시동생·시동생도 이에 해당합니다.

형제자매도 직계 혈족 관계이지만 직계 존비속의 친족 관계가 아니므로 그 밖의 친족 관계로 분류합니다.

증여재산 취득시기

손주에게 현금 증여를 하면 증여세 세율

예를 들어 자녀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비속이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손자 증여세는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데 직계존비속 간 증여이기 때문에 기본 공제액이 5천만 원이어야 하는데 부모 세대를 건너뛴 것이기 때문에 세대 건너뛰기 가산금이 30% 부과됩니다.

쉽게 말하면 조부모가 부모 세대에게 증여한 후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가 두 번 부과되는데 한 번만 건너뛰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가산금이 있습니다.

손자에게 주는 현금 증여세는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10억 원을 증여한 경우 기본 누진 공제 6천만 원과 30%의 세율이 부과되는데, 이를 계산해 보면 과세 표준이 되는 증여 금액은 10억 원인데 직계존비속이므로 5천만 원이 차감되어 9억 5천만 원이 되는데 여기서 39%의 세율이 부과되며 30%의 세대 생략할 증세액이 붙습니다.

만약 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40%의 세대 누락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시가 평가는 다음 주식 유형에 따라 평가합니다.

부부간 증여세율

부부 증여세의 세율은 모두 동일한데, 관계가 다르다고 해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액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즉, 부부 사이에 재산을 주는 경우와 부모 자식 사이에 재산을 주는 경우 모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공제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간 공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10년 간 6억 원이 최고이므로 부부간 공동 명의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6억 원을 넘지 않아 증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취득세를 별도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 세율은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로 1천만 원 누진 공제, 10억 원 이하는 30%의 세율로 6천만 원 누진 공제, 30억 원 이하는 40%의 세율로 1억 6천만 원 누진 공제가 적용되며, 30억 원 초과자는 50%의 세율로 4억 6천만 원의 누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1억원 이하5억원 이하10억원 이하30억원 이하30억원 초과
세 율10%20%30%40%50%
누진공제액없음1천만원6천만원1억 6천만원4억 6천만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 관계 별 (형제자매, 부부, 며느리,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 및 증여 세율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증여란 10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간을 넘게 되면 면제 한도 또한 다시 생기게 되니 10년 주기로 증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관계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기 증여할 생각이 있거나 증여 받을 재산이 있는 분들이라면 잘 확인하고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조건, 자녀 증여세 변경된 부분

신용보증기금 사업자대출 신규 창업 법인 스타트업 신용보증 대출

신용카드 발급 조건 20대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용등급 등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참여수당 구직촉진수당 직업훈련 및 신청방법

신용카드 할부 선결제 신용점수 신용등급 장점 단점

금투세 뜻과 금투세 세율 및 금투세 폐지 발의

부담부증여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절세 방법

증여세 신고방법 및 신고 서류

개인 차용증 쓰는법 법적효력 및 차용증 양식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