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다리 장학금 1유형 2유형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내용 대상

희망사다리 장학금 1유형 2유형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내용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잘 알려져 있다. 높은 교육열에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교육열은 더욱 더 높아진 추세이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한 만큼 그 이면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많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과 연계된 희망사다리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희망사다리 장학금 1유형 2유형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내용 대상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국가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장 대표적인 취업연계 장학금은 희망사다리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진다.

이 외에도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 및 탈북학생 멘토링,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현장실급 지원금, 현장실급 기업현장교육 지원 등의 국가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이 있다.

희망사다리 1유형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 기취 및 창업자를 위한 장학금으로 취업과 창업 여부에 무관하게 지원되는 장학금이다.

보증보험 동의: 장학금 수혜학기마다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미동의 시 해당학기 장학금 선발절차에서 최종 탈락됨에 유의)

  • 보증보험 동의는 장학금 수혜 이후 환수사유 발생 시 재단에서 직접 채권을 회수하기 위함이며, 보증보험사에 환수대상금액에 대한 대위변제 청구를 통해 채권 회수 절차 진행
  • 신청 기간 종료 후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사 진행 예정이며,
    보증보험 동의기간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및 보증보험사에서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
  • (장학생 의무사항) 보증보험 동의 안내 문자(알림톡)를 포함한 장학사업 관련 문자(알림톡) 정상 수신을 위해 연락처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최신화(업데이트) 필수※ 개인정보(연락처 등)를 최신화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보증보험 문자 미수신으로 인한 장학생 선발 탈락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
2024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 사다리1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

2024. 3. 4.(월) 09:00 ~ 3. 22.(금) 18:00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필수)

2024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 사

2024. 2. 26.(월) 09:00 ~ 3. 15.(금) 16:00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일정

  • 2024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 사다리1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
    • 2024. 3. 4.(월) 09:00 ~ 3. 22.(금) 18:00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필수)
  • 2024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 사다리1유형) 참여대학 신청 기간
    • 2024. 2. 26.(월) 09:00 ~ 3. 15.(금) 16:00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대상

구분취업지원형창업지원형
대상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한국농수산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단,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Ⅱ유형(구,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은 지원 제외)
장학생
신청
자격
학년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으로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 재학 학적이 아닌 경우(휴학, 졸업(유예) 등)에는 지원 불가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졸업 등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신규장학생 지원 가능- 단, 전공심화․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졸업 시 사업 참여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전공심화 또는 편입 첫 학기에 신규장학생 신청 시 수학의 연장선으로 보아 지원 가능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만 신청가능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 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학기)까지 인정하며, 3년(6학기) 초과 시 자격 상실
성적제적, 자퇴로 인한 자격상실 시에는 수혜금액 전액 반환 필수 (의무종사 이행으로 대체 불가)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단,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최소이수학점으로 적용
의무사항중소기업 및 연매출액 5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 근무※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재직자도 장학금 신청 및 수혜는 가능하나, 졸업 이후에는 재단이 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해야 함
※의무창업 인정 기준 : 매출액 713,102원* 달성 시 의무종사 30일 인정
* 2024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참고 :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인 학과>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으로 고려되는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를 요함 (학과 예시 :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지원제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개설된 계약학과는 제외** 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 제외** 단, 교육경비를 학생이 부담하고, 의무종사가 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
(졸업예정학기가 전역일과 동일하거나 이전인 경우)

동일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수혜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 종료자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등
참고사항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금지 안내직접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기간 내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기타 참여가능 사업은 고용노동부 또는 참여를 원하는 해당 기관으로 문의 필요
(사업 참여기간) 지원학기 전체 및 의무종사종료일*까지로 함*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시스템에) 최초 기간등록 시 종료일은 보증보험기간 만료일(보증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해당학기 보증보험 가입자 기준)로 하며, 실제 의무종사를 완료할 경우, 요청자 우선으로 의무종사종료일로 변경 처리 가능

(사업 종료) 장학금 전액 반환 및 환수 또는 의무종사 완료 시 사업참여 종료 처리
신청 > 대학 : 참여대학신청

장학금 신청 > 학생 :

사업참여대학의 재학생에 한해 장학금 신청 가능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선발 > 대학 > 한국장학재단

장학생 추천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우선 등록

장학생 추천은 재단에서 배정해준 인원에 한정해서 추천 가능

추천학생 자격조건 검증 및 우선 선발결과 통보

장학금 지급 > 학생 > 한국장학재단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최종 선발 결과 통보

대학에 장학금 배분(대학이 학생에게 지급)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내용

구분취업지원유형창업지원유형
지원내용등록금매 학기 대학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 학제 및 전공 별 정규/초과 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취·창업지원금매 학기 취·창업 지원금 200만 원
– 매 학기 직무 기초 교육 이수자에 한함

희망 사다리 1유형 지원절차

  1. 신청 > 대학 : 참여대학신청
  2. 장학금 신청 > 학생 :
    • 사업참여대학의 재학생에 한해 장학금 신청 가능
    •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3. 선발 > 대학 > 한국장학재단
    • 장학생 추천
    •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우선 등록
      • 장학생 추천은 재단에서 배정해준 인원에 한정해서 추천 가능
    • 추천학생 자격조건 검증 및 우선 선발결과 통보
  4. 장학금 지급 > 학생 > 한국장학재단
    •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 최종 선발 결과 통보
    • 대학에 장학금 배분(대학이 학생에게 지급)

희망사다리 1유형 제출 서류

  • (신청 시 필수제출 서류)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양식은 장학금 신청서 작성화면 또는 공지사항의 신청기간 안내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미제출 시 해당 평가 항목 0점 처리
      ※ 신청대상(지원자격) – 선발기준 항목 참조
 희망사다리Ⅰ유형 의무종사제도는 장학생이 졸업 이후 재단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희망사다리Ⅰ유형 의무종사제도

희망사다리Ⅰ유형 의무종사제도는 장학생이 졸업 이후 재단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취업지원형
    1. 졸업(수료) 이후
    2. 의무종사유예기간 이내에
    3. 의무종사대상일수만큼
    4. 재단이 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재직
  • 창업지원형
    1. 장학생 선발 이후
    2. 의무종사유예기간 이내
    3. 의무종사대상일수만큼
    4. 업을 유지하고
    5. 출액 기준을 달성

의무종사제도

  1. 의무종사 유예기간 : 졸업(수료) 후 의무종사를 이행하거나 증빙할 수 있는 기간
    • 기본 유예기간(900일) + 의무종사인정일수
  2. 의무종사 대상기간 : 의무종사 유예기간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종사일수
    • 의무종사대상기간 = 수혜횟수 × 6개월(180일)

직무(창업) 기초교육

  • 직무(창업) 기초교육 운영개요
    • 취창업지원금을 활용한 취창업활동 이행 및 증빙
    •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당해학기 취창업지원금 반환 필요
    •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다음학기 취창업지원금 지급 제한
      ※예시) 1학기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2학기 취창업지원금 지급 불가

희망사다리 장학금 1유형 2유형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내용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다.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이니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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