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다리 장학금 1유형 2유형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내용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잘 알려져 있다. 높은 교육열에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교육열은 더욱 더 높아진 추세이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한 만큼 그 이면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많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과 연계된 희망사다리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국가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장 대표적인 취업연계 장학금은 희망사다리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진다.
이 외에도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 및 탈북학생 멘토링,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현장실급 지원금, 현장실급 기업현장교육 지원 등의 국가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이 있다.
희망사다리 1유형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 기취 및 창업자를 위한 장학금으로 취업과 창업 여부에 무관하게 지원되는 장학금이다.
보증보험 동의: 장학금 수혜학기마다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미동의 시 해당학기 장학금 선발절차에서 최종 탈락됨에 유의)
- 보증보험 동의는 장학금 수혜 이후 환수사유 발생 시 재단에서 직접 채권을 회수하기 위함이며, 보증보험사에 환수대상금액에 대한 대위변제 청구를 통해 채권 회수 절차 진행
- 신청 기간 종료 후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사 진행 예정이며,
보증보험 동의기간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및 보증보험사에서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 - (장학생 의무사항) 보증보험 동의 안내 문자(알림톡)를 포함한 장학사업 관련 문자(알림톡) 정상 수신을 위해 연락처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최신화(업데이트) 필수※ 개인정보(연락처 등)를 최신화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보증보험 문자 미수신으로 인한 장학생 선발 탈락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일정
- 2024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 사다리1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
- 2024. 3. 4.(월) 09:00 ~ 3. 22.(금) 18:00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필수)
- 2024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 사다리1유형) 참여대학 신청 기간
- 2024. 2. 26.(월) 09:00 ~ 3. 15.(금) 16:00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대상
구분 | 취업지원형 | 창업지원형 | |
대상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한국농수산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단,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Ⅱ유형(구,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은 지원 제외) | ||
장학생 신청 자격 | 학년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으로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 재학 학적이 아닌 경우(휴학, 졸업(유예) 등)에는 지원 불가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졸업 등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신규장학생 지원 가능- 단, 전공심화․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졸업 시 사업 참여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전공심화 또는 편입 첫 학기에 신규장학생 신청 시 수학의 연장선으로 보아 지원 가능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만 신청가능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 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학기)까지 인정하며, 3년(6학기) 초과 시 자격 상실 | |
성적 | 제적, 자퇴로 인한 자격상실 시에는 수혜금액 전액 반환 필수 (의무종사 이행으로 대체 불가)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단,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최소이수학점으로 적용 | ||
의무사항 | 중소기업 및 연매출액 5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 근무※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재직자도 장학금 신청 및 수혜는 가능하나, 졸업 이후에는 재단이 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해야 함 ※의무창업 인정 기준 : 매출액 713,102원* 달성 시 의무종사 30일 인정 * 2024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참고 :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인 학과>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으로 고려되는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를 요함 (학과 예시 :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 ||
지원제한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개설된 계약학과는 제외** 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 제외** 단, 교육경비를 학생이 부담하고, 의무종사가 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 (졸업예정학기가 전역일과 동일하거나 이전인 경우) 동일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수혜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 종료자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등 | ||
참고사항 |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금지 안내직접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기간 내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기타 참여가능 사업은 고용노동부 또는 참여를 원하는 해당 기관으로 문의 필요 (사업 참여기간) 지원학기 전체 및 의무종사종료일*까지로 함*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시스템에) 최초 기간등록 시 종료일은 보증보험기간 만료일(보증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해당학기 보증보험 가입자 기준)로 하며, 실제 의무종사를 완료할 경우, 요청자 우선으로 의무종사종료일로 변경 처리 가능 (사업 종료) 장학금 전액 반환 및 환수 또는 의무종사 완료 시 사업참여 종료 처리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내용
구분 | 취업지원유형 | 창업지원유형 | |
지원내용 | 등록금 | 매 학기 대학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 학제 및 전공 별 정규/초과 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 |
취·창업지원금 | 매 학기 취·창업 지원금 200만 원 – 매 학기 직무 기초 교육 이수자에 한함 |
희망 사다리 1유형 지원절차
- 신청 > 대학 : 참여대학신청
- 장학금 신청 > 학생 :
- 사업참여대학의 재학생에 한해 장학금 신청 가능
-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 선발 > 대학 > 한국장학재단
- 장학생 추천
-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우선 등록
- 장학생 추천은 재단에서 배정해준 인원에 한정해서 추천 가능
- 추천학생 자격조건 검증 및 우선 선발결과 통보
- 장학금 지급 > 학생 > 한국장학재단
-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 최종 선발 결과 통보
- 대학에 장학금 배분(대학이 학생에게 지급)
희망사다리 1유형 제출 서류
- (신청 시 필수제출 서류)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양식은 장학금 신청서 작성화면 또는 공지사항의 신청기간 안내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미제출 시 해당 평가 항목 0점 처리
※ 신청대상(지원자격) – 선발기준 항목 참조
희망사다리Ⅰ유형 의무종사제도
희망사다리Ⅰ유형 의무종사제도는 장학생이 졸업 이후 재단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취업지원형
- 졸업(수료) 이후
- 의무종사유예기간 이내에
- 의무종사대상일수만큼
- 재단이 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재직
- 창업지원형
- 장학생 선발 이후
- 의무종사유예기간 이내
- 의무종사대상일수만큼
- 업을 유지하고
- 출액 기준을 달성
의무종사제도
- 의무종사 유예기간 : 졸업(수료) 후 의무종사를 이행하거나 증빙할 수 있는 기간
- 기본 유예기간(900일) + 의무종사인정일수
- 의무종사 대상기간 : 의무종사 유예기간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종사일수
- 의무종사대상기간 = 수혜횟수 × 6개월(180일)
직무(창업) 기초교육
- 직무(창업) 기초교육 운영개요
- 취창업지원금을 활용한 취창업활동 이행 및 증빙
-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당해학기 취창업지원금 반환 필요
-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다음학기 취창업지원금 지급 제한
※예시) 1학기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2학기 취창업지원금 지급 불가
희망사다리 장학금 1유형 2유형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내용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다.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이니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바란다.
▶ 2024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일 알아보자
▶ 2024 다자녀 혜택 기준, 자동차 취등록세, 국가장학금, 공공주택 특별공급 등
▶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내용 후기 대상 바우처 지원 알아보자
▶ 기후동행카드 구매 판매처 및 충전 방법 신청 등록 조건 혜택 6월까지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대상 사업장 지원 빈일자리 업종 확인하기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대상 및 지급 입금 신청 등 내용 알아보자(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최대 200만원
▶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추가대출 입금 및 부결 연체 등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금리 한도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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