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및 대상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추진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나 사상자에 대해 사업주나 관리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는 산업현장의 안전이 강화되었다는 의미로, 산업 근로자의 신체 및 생명 보호를 중시하라는 의무 지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심각한 재난은 대응 및 복구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자세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 대형 화재, 폭발, 건물 붕괴 사고 등이 이 기준에 해당됩니다.
  • 중대 재해로 인해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한 재해로 인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안전 시설 부족, 안전 용품 부족, 사업주나 책임 관리자의 적극적인 감시와 규제 목적도 미흡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가능성 및 화학물질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해당됩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 대상 기준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을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 기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의 부상자가 6개월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
  •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중대시민재해 기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위와 같은 이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10명이 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또는 개인사업주로 종사자인 근로자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보호대상자가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일자

중대재해 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령 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대상 기준 중 시행령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 대상자가 됩니다.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당연하며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기준

사망자가 1명 이상인 경우 사업주나 관리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다만, 1년 이내에 부상자가 2명 이상, 질병으로 인한 부상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처벌을 받은 이후에 5년 이내 또 다시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위 항목에서 정한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및 건설업의 경우에는 계도 기간이 적용되고 난 이후 기간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기준은 사망자 1명인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며 사망 외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및 대상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광주의 아이파크 사건을 시작으로 SPC 사건 등이 뉴스에 언급되며 많은 사람들이 처벌 대상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 하셨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순살아파트 사건은 해당 사항은 되지 않습니다.

인명 사고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철근 누락으로 인한 순살아파트 리스트가 공개되며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건강이 최고이며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안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 같습니다.

안전 제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업장에서는 안전 용품을 잘 착용하셔야 한다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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