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고거래 세금 당근마켓 세금폭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할지 의문인 사람들이 많다. 예전에는 중고라고 하면 사용을 못하는 상품수준이 되었을 때 판매하는 물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재테크나 단순 변심으로 물품들을 변경하는사람들이 늘면서 중고거래시장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당근마켓만 자기전에 휴대폰으로 둘러보기만 해도 각종 신기한 진품명품에 나올 것만 같은 물건들도 많이들 나온다.
이러한 물건들을 보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또, 중고거래 사이트라해서 중고상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공예 물품들도 많다. 것도 그럴것이 매월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이용자만 1900만명이라고 한다. 그만큼 중고 온라인 거래가 우리 생활에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최근 5년동안, 국내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거래 문화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중고거래 금액이 크게 증가했고, 특히나 코로나 시대 이후 동안에 더욱 성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5년동안의 중고 거래액 추이
- 2019년: 약 20조 원
- 2020년: 약 24조 원
- 2021년: 약 26조 원
- 2022년: 약 28조 원
- 2023년: 약 30조 원 (예상치)
이렇게 중고 거래가 늘어 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과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중고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당근마켓의 기업가치는 약 2.7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근마켓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 중 하나이고, 사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나, 지역 기반 거래를 통해 단순한 중고거래를 넘어서 지역 커뮤니티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당근페이 같은 결제 서비스 도입을 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를 추구하는 서비스를 추가 확대하고 있다.
중고거래 세금 발생유무
- 중고거래를 통해도 소득세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중고거래. 과연 세금이 발생될까? 중고거래는 세금이 부과 된다.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당근마켓, 크림, 번개장터와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거래, 소득자료 등을 수집해오고있다.
당근마켓 세금 발생되는 경우
항목 | 내용 |
---|---|
사업자 등록 필요 | 반복적, 지속적인 중고거래 시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필요 |
국세청 데이터 수집 | 국세청이 중고거래 세금 데이터를 수집하여 세금 안내 |
리셀러의 경우 | 한정판 제품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없이 판매하는 사례 많음 |
큰 금액 중고거래 | 금, 명품 가방, 명품 옷 등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필요 (증빙 자료로 사용) |
오픈마켓 소득 | 오픈마켓을 통한 소득 발생 시,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부가가치세 과세 | 지속적으로 재화를 판매하거나 미개봉 신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 필요 |
수정 신고 | 세금 신고 시 계산 오류나 네고 미반영 발생 시, 수정 신고로 문제 해결 가능 |
중고거래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신고를 해야한다. 앞서 말했지만, 국세청이 중고거래 데이터를 수집하여 세금을 안내하기 때문이다.
특히 리셀러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중고거래 마켓에서 한정판 제품등으로 이익을 받고 되파는 사업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업자를 등록하지않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이다.
금, 명품 가방, 명품 옷 등과 같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고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받는것이 중요하다. 이는 세금 신고시에 필요한 증빙 자료이기 때문이다.
오픈마켓을 통한 소득이 발생되는 것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사업자 등록여부와는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재화를 판매하는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한다. 특히나, 미개봉 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이규정을 적용한다.
세금신고시에 계산오류나 네고 미반영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에, 이런경우에는 수정 신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중고거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항목 | 내용 |
---|---|
종합소득세 안내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 발송 |
과세 대상 결정 기준 | 거래 체결 기준: 판매자가 거래 완료 버튼을 누르면 거래 체결로 간주 |
소득액 산출 기준 | 거래완료 금액: 제품 판매를 위해 올려둔 금액 (네고나 거마비 등은 반영되지 않음) |
과세 대상 기준 | 정확한 기준은 미공개,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기준과 통신판매 신고 면제 기준 고려 |
기준 | 연간 소득 4,000만 원, 거래 횟수 50회 |
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100여개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소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납부안내문도 발송하고 있다.
뉴스를 접하고나서 나도 과세 대상인가 생각하는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거래 체결을 결정하는 기준이 당근거래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와 거래를 하고 거래완료 버튼을 누르게되면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액을 산출한다.
이때 금액은 제품을 판매하기위해 올려둔 금액으로, 거래완료 금액을 추산한다. (네고나 거마비 등은 반영되지않는다)
사실 정확한 부과 대상기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과 통신판매 신고면제 기준등을 고려했다고한다.
연간 4000만원, 거래횟수가 50회정도로 확인된다.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판매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으로 살펴본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소득 구간
과세표준 (소득 금액) | 세율 |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최근에 중고거래 세금과 관련 기사를 보다보면, 일반 사용자 중에서도 납세안내를 받은 사람이 발생되고,
임의로 가격을 올리고 거래종료 버튼을 눌렸다가 세금 안내를 받은 경우등 여라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당근마켓 세금폭탄 대처방법
국세청에서는 혹시라도 이런 오류정보로 인해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설명을 해서 소명을 하면 된다고 한다.
통장내역이나 거래메세지등 본인이 설명 가능한 방법으로 소명을 하면된다.
당근마켓 소득세 신고는?
항목 | 내용 |
---|---|
세금 신고 방법 | – 연말정산: 근로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중고거래 세금 과세 기준 | 개인 간 거래에 명확한 과세기준 미존재 |
리셀러 주의사항 | – 명품, 직구상품을 되파는 경우 주의 – 미국: 200달러 이하, 기타 해외: 150달러 이하 물품 재판매 시 밀수 혐의 |
직구물품 판매 | – 자가사용 목적: 관세 면제 – 재판매 시: 세금 신고 필요 (관세청 홈페이지 신고 후 납부) |
중국 플랫폼 | – 150달러 이하 관부가세 면제 – 개인통관번호 사용 자가사용 목적 |
밀수죄 적용 가능성 | – 무관세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 관세법 269조 적용 가능 |
감시 및 처벌 | – 비정상적 구매패턴 또는 지속적 중고판매 집중 감시 – 상습적일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 |
소비 습관 | 법에 따라 필요한 물품만 구매 권장 |
세금 신고 방법은 소득으로 종류를 나눠보면 연말정산(근로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종합소득)이 있다.
중고거래는 개인과 개인사이의 거래이기때문에, 아직 뚜렷한 과세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즘 당근에서 보면 명품을 쉽게 볼 수 있다. 글에서 보면 해외여행갔다오면서 구매했으나, 막상 한국와보니 실증나서, 이용하지않을 것 같아서 싸게판다 는 등의 언변의 마술사들이 존재한다.
그치만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판매자의 온도와 프로필, 그리고 판매내역등을 보면 아무리 판매자가 글을 삭제하고 숨긴다 한들, 모든 내역이 지워지지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개인이 해외 직구상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직구물품을 다시 되파는 리셀러들은 주의해야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200달러 이하, 다른해외에서의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되파는 경우에는 밀수혐의에 해당 한다고 한다.
위 금액대의 제품들이라도 직구로 대한민국에 들여올때는, 어디까지나 실제 사용하려는 목적이기때문에 관세가 붙지않는다.
그런데 이 상품을 만약 사업적인 목적으로 그대로 되팔거나 이윤까지 조금이라도 남긴다면 명백히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이다.
만약 새로 들여운 직구상품이 영~ 쓸모가 없어서 판매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1개월 이내라면 방법이 있긴하다.
중고거래 소득세
관세청 홈페이지에 신고를 한 후,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하다. (사업적인 목적이 전혀 없는 개인일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니 이같은 사항이면 걱정안해도 된다.)
요즘에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유행을 하면서, 이곳에서 저렴하게 구매를 한 뒤 당근이나 번개장터에 판매를 하는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150달러 이하는 관부가세가 면제이다. 그런데 통관할때엔 우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개인통관번호를 입력하고 물품을 구매한다.
만약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이와같은 면제를 노리고 무관세로 수입신고를 하지않았다고하면 밀수죄가 적용 될 수있다. 관세법 269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중고거래 게시물만해도 수만개고, 다른플랫폼에서 구매한걸 판매하는건데 설마 들킬까 하는 생각으로 판매를 했다가는, 관세당국이 중국플랫폼에서 비정상적으로 구매패턴이 있거나 중고플랫폼에 이런글이 지속 올라오는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있다고하니 충분히 걸릴 수 있다.
대부분은 통고 처분에 끝나긴 하지만, 상습이 된다면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부분이니 우리는 법이 있는 세상에 살고있기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물건만 딱 살수있는 소비습관이면 좋겠다.
이상 중고거래 세금 당근마켓 세금폭탄 소득세 신고해야되는지 유무에 대해서 알려드렸다. 혹시 중고거래를 하는 분들 중 세금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미리 알아보고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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