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서울 주택청약 1순위조건(민영주택) 인천 부산 청주 서울 아파트 청약 금액 예치금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서울 주택청약 1순위조건(민영주택) 인천 부산 청주 서울 아파트 청약 금액 예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줄만 잘 선다면 신축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자금이 바탕이 된다면 말이다.

하지만 예전에는 돈이 있다고 해서 신규 분양 주택을 구매할 수 있지 않았다.

주택청약이라는 것에 당첨이 되어야 하는데, 청약에 당첨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시기에는 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따기 였던 적도 있다.

전국에 주택청약 통장 가입자만 2,700만 명이 넘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서울 주택청약 1순위조건(민영주택) 인천 부산 청주 서울 아파트 청약 금액 예치금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은 먼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눠지며, 특별공급 > 1순위 > 2순위 > 선착순 > 미분양 순서로 진행된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경우 1순위에 해당한다.

1순위 내에서도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눠지게 되어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국민주택은 순위순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 청약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다.

청약순위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금
1순위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 및 청약과열, 위축 외 수도권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 위축 외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청약저축
2순위(1순위 제한 자주) 포함)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서울부산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이상

민영주택 청약

청약순위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금
1순위주택청약
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예금
청약부금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1순위 제한 자주) 포함)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아파트 청약 주택청약 금액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 청약은 민영주택 청약인데, 국민주택은 바로 분양을 받을 수 없지만 민영주택은 바로 내 소유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브랜드와 입지에 따라서 당첨 시 큰 돈이 되기도 한다. 민영 주택 청약 1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별 예치금과 가입 기간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아파트 청약 시 지역별 1순위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서울 아파트 청약

서울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의 경우에는 일부지역(현재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 되어있으며, 종종 규제지역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나야 한다.

서울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예치금

구분서울/부산
85㎡ 이하300
102㎡ 이하600
135㎡ 이하1,000
모든 면적1,500

또 신청하고자 하는 면적에 따라서 위 표와 같은 청약 예치금이 납입 되어있어야 한다.

청주 아파트 청약 면적 예치금

청주 아파트 청약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나 위축지역, 수도권 지역 등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들어가는 지방 도시이기 때문에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하고나서 6개월만 지나면 가입기간 1순위 조건에 충족된다.

구분기타 시/군
85㎡ 이하200
102㎡ 이하300
135㎡ 이하400
모든 면적500

청주 아파트 청약 시 면적별 예치금 기준은 위와 같다.

인천 아파트 청약 면적 예치금

인천 아파트 청약 시에는 광역시이며 수도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된다. 전국의 광역시 중에서 서울과 연접해 있는 유일한 광역시이다. 하지만 주택청약에서는 광역시의 별도 기준은 없고 다만 수도권 지역으로 만 나누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년이 지나면 주택청약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해당한다.

구분기타 광역시
85㎡ 이하250
102㎡ 이하400
135㎡ 이하700
모든 면적1,000

인천 아파트 청약 시 예치금은 타 광역시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부산 아파트 청약 면적 예치금

부산 아파트 청약의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부산 외에도 수도권은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서 24개월까지도 연자이 가능하다.

구분서울/부산
85㎡ 이하300
102㎡ 이하600
135㎡ 이하1,000
모든 면적1,500

부산 아파트 청약 시 1순위 예치금 기준은 서울과 동일하다.

청약 당첨 기준 순서

청약 당첨은 1순위 신청자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며, 만약 1순위에서 미달이 나는 경우에는 2순위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와 추첨제의 경우에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가점제와 추첨제를 같이 뽑는 방식의 경우에는 가점제로 먼저 일정 비율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신청자들 중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순위별 당첨자 선정

구분예시1예시2예시3
신청인원당첨자 선정신청인원당첨자 선정신청인원당첨자 선정
1순위150명150명 중 100명
당첨자로 선정
70명70명
당첨자로 선정
40명40명
당첨자로 선정
2순위50명50명50명중 30명
당첨자로 선정
50명50명
당첨자로 선정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청약순위주택종류선정방법
1순위국민주택1. 순차별 공급
2. 순차기준은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 등
(세부사항은 상단의 ‘국민주택’ 탭 참조)
민영주택60m² 이하가점제 40% 이하, 추첨제 60% 이상
60m² 초과 85m² 이하가점제 40% 이하, 추첨제 60% 이상
85m² 초과추첨제 100%
2순위추첨으로 선정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국민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순차40m² 초과40m² 이하
1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저축총액이 많은 자납입횟수가 많은 자

주택 청약 1순위 조건과 주요 도시 별 예치금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주택청약에 대한 인기도 사그러 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청약 제도가 시행된 1970년대부터 이러한 싸이클은 꾸준히 반복되어 왔다.

언제는 미분야이 났는가 싶다가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웃돈이 올라있기를 반복해오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택 청약에 인기가 사그러 들었지만 최근 신규 아파트 공급 자체가 아예 없었고 앞으로도 계획된 공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에는 또 다시 신규 아파트 청약이 크게 인기를 끌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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