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국민주택 차이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한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거주를 하고 싶은 집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초년생들 부터도 많이 시작을 하는 것이 주택 청약이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개설하였다면 무엇보다 먼저 충족하려는 부분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춰두고 내가 원하는 아파트 또는 로또아파트라고 불리는 것들이 어디있는지 조사를 하고 시세를 확인하거나 모집공고일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브랜드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높은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시세 차익도 기대를 할 수 있고 새롭게 건설이 되는 곳에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 당첨되기 위해 혼인 신고를 뒤늦게 하는 수를 쓰기도 하는데, 이보다 더 정확하게 준비할 방법을 알아보자.
주택청약이란?
항목 | 내용 |
---|---|
주택청약 | 주택 계약 의사를 밝히는 행위 |
인기지역 경쟁률 | 높음 |
당첨 시 혜택 | 초기 분양가로 거래 가능, 프리미엄 발생 가능 |
주택청약의 기본 절차 | 주택을 장만하는 기본 절차 |
계좌 개설 |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 개설 가능 |
납입금 |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결정 가능 |
소득공제 혜택 | 있음 (10만 원 가량 납입 추천) |
최소 납입금 유지 방법 | 최소금액(2만 원)으로 유지하며 납입 횟수 채우기 |
주택을 계약하겠다고 알리는 행위이다. 인기가 많은 곳은 누구나 청약을 신청하기에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당첨 시에는 초기 분양가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니 프리미엄이 붙기도 한다.
따라서 청약홈에서 주택청약으로 APT 등의 내 집을 장만하는 기본적인 절차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내집마련이나 재테크를 하려는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고 충족을 시켜두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주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 당 하나의 계좌를 개설 가능하고, 2만원부터 최대 50만 원 중 자유롭게 납입금을 결정할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도 존재하여 10만 원 가량이라도 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최소금액에 해당하는 2만 원 가량으로 유지하며 횟수를 메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주택청약통장 개설
- 주택청약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네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함.
통장종류 | 국민주택 | 민영건설 국민주택 | 민영주택 |
청약종합저축 | 가능 | 가능 | 가능 |
청약저축 | 가능 | 가능 | 불가능 |
청약예금 | 불가능 | 가능 | 가능 |
청약부금 | 불가능 | 가능 | 가능 |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청약 통장의 경우 선택이 아닌, 필수 금융상품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청약통장 종류가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가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세 종류는 폐지가 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을 통해서 개설하실 수가 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에 출시가 됐다.
주택청약통장 가입대상 조건
- 국내 거주자 개인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
- 저축금액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함.
주택청약통장 가입대상 조건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며, 연령과 자격제한에는 관계가 없이 누구나 가입을 하실 수 있다. 적립방법과 저축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부터 50만원 이내로 납입하시면 된다.
가입을 할 시에 구비서류는 본인이 직접 할 때는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하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신청하면 주민등록표등본과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를 준비하셔야 한다.
그 외에 제 3자가 가입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니 참고해야한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조건 구분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 가입 후 2년 경과, 예치금 충족,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 2년 이상 거주 |
청약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1회 이상 납입 | 가입 후 1개월 경과, 예치금 충족 |
기타 지역 | 수도권: 가입 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비수도권: 가입 후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수도권: 가입 후 1년 경과 비수도권: 가입 후 6개월 경과 |
주요 조건 | 주택 면적이 45㎡ 초과 시 저축 총액이 많을수록 유리 | 면적 및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
주의 사항 | 1) 세대주가 아닌 사람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경우 1순위 해당해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함 | 1) 세대주가 아닌 사람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 구성원인 경우 1순위 해당해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함 |
가점제 조건 | 해당 없음 |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의 공급 형태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두 가지 종류의 주택이 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개량하는 주거 전용의 85m2 이하의 주택이다.
민영주택
한편,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하게 아는 삼성(래미안), 롯데(롯데캐슬, 르엘), 현대(디에이치,힐스테이트,아이파크), SK(SK뷰, 드파인), 대우(푸르지오,푸르지오써밋), GS(자이), DL(이편한세상, 아크로), 포스코(더샵,오티에르) 등에서 건설·개량하는 건물들이 포함된다.
민영주택에는 우리가 잘 아는 자이, 래미안, 롯데캐슬, e편한세상 등의 1군 아파트 브랜드가 속해 있어서 국민주택보다 인기가 더 많고, 그만큼 청약 당첨 경쟁률도 높다고 한다.
참고로 민영주택에는 전용면적별 예치금이 있다. 85제곱미터이하에 서울/부산은 300, 기타광역시는 250, 기타시/군은 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아무리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치금이 부족하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나머지 면적에 대한 지역별 예치금액도 아래 표를 살펴보고 꼭 알아두시길 바란다. 청약통장 1순위, 2순위 신청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 하기 전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그 전까지 예치금을 납입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예치금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지 역 | ||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투기과열지구
-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용산, 서초, 강남, 송파로 구분되어 있다.
투기과열지구란,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현재는 서울에서 강남 4구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만 투기과열지구이다.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역이란, 주택 분양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 우려가 되는 지역이다.
청약위축지역
반대로 청약위축지역이란, 청약 미달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현재는 해당하는 지역이 없다고는 한다.
기타 지역(수도권/비수도권)
앞선 세 가지 지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지역은 기타 지역으로 분류되며, 수도권 or 비수도권으로 구분한다.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할 시 1순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청약위축지역의 경우,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1회 이상 납입할 시 1순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국민주택은 지역별 예치금이 아닌 납입금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주택 면적이 45㎡ 초과일 경우에는 저축 총액이 많을 경우 유리해진다. 이 때는 납입 인정 금액과 관계없이 통장에 입금된 총액만을 기준으로 한다.
그 밖에 기타 지역에 해당할 경우,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비수도권은 가입 후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할 시 1순위 대상자가 될 수 는 있다.
이때, 주의 사항이 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의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일 때 (1)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거나,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1순위에 해당해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국민주택 1순위에 신청하실 수 없다.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예치금 =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 금액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금을 충족하며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시 1순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청약위축지역의 경우,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을 충족하면 1순위 대상자라고 한다.
그 밖에 기타 지역에 해당할 경우, 수도권은 가입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비수도권은 가입 후 6개월 경과된 사람이 1순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때도 주의 사항이 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의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일 때 (1)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거나,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거나,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에 해당해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였거나, 2주택이상 소유한 가구에 속하셨다면 1순위에 신청하실 수 없다.
민영주택은 면적과 지역에 따라 추첨제 및 가점제 비율을 달리해서 입주자를 뽑는다고 한다. 그중, 가점제의 경우를 보면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최대 32점),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최대 35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최대 17점) 많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청약 당첨 제한 기간 변경
- 분양가상한제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 재당첨 제한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당첨자는 7년 재당첨 제한
또, 기존에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5년, 다른 지역의 85㎡ 초과 주택에 1년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되었던 적이 있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에게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에게 7년의 재당첨 기간이 변경되어 적용된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규제 강화
청약통장은 1인당 1개만 개설이 가능하며 통장 당 1회만 사용이 가능하다. 당첨되어서 청약통장 사용이 끝난 뒤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다시 가입 요건을 맞춰야 1순위에 해당한다는 점 때문에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불법거래 적발 시, 10년 동안 입주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주택청약 미납회차 인정
만약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한 뒤 잊고 있다가, 나중에 많은 돈을 한꺼번에 납입하면 미납회차가 인정되는지 궁금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다행이도 가능하고, 단, 입금 시 납입횟수를 설정하고 입금해야 미납회차도 납입회차로 인정된다고 한다.
또, 2~50만원 사이에서 1회 납입 가능하며, 국민주택은 1회 납입 시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는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차이점 대해서 알려드렸다. 나라에서 공급하는지, 민간건설사에서 공급하는지에 따라서 조건이 다르다보니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청약 종류가 무엇인지 잘 확인하고 신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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