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은 주택을 신청할 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경쟁률이 높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보다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
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 중 무주택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구당 생애 1회로 제한되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인 부양가구, 철거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 도청 이전 신도시, 혁신 도시 등 비수도권 공공 기관 종사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청약 통장 보유 여부는 대상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주노동자 등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그 외에 경우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주택구입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기관추천
- 청년
- 이전기관종사자
- 외국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부모와 동거하는 가구가 대상에 포함되며, 기준은 만 65세 이상 직계가족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가구주로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해 유지해야 합니다.
노부모 특별 공급은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이 모두 포함되며, 국민주택은 전체 가구수의 5%를, 민간주택은 3%를 제공하며,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약 통장 요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기준으로 주택 유형에 따라 청약 예금과 동일합니다.
청약저축 | 월기준 24회 이상 납입하는 경우 |
청약증거금 | 지역별 청약증거금의 증거금 상당액 |
매월 예치금 납입일에 납부하는 금액은 지역 별 청약 예금 예치 금액 (85제곱미터 이하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부모 특별 공급 입주자 선정 방식은 국민 주택은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민간 주택은 가점으로 선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부모 특공 신청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등/초본, 가족 관계 증명서, 청약 통장 가입 확인서, 건강 의료 보험증 사본 등입니다.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 | ||
구분 | 부양가족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배점 | 최저 : 2점(1년 미만) ~최대 : 32점(15년 이상) | 최저 : 1점(6개월 미만) ~최대 : 17점(15년 이상) |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방법(순차제) | ||
순차 | 40㎡ 초과 | 40㎡ 이하 |
① |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② |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및 점수
- 다자녀 특별 공급 청약자격 및 청약통장 조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미성년자 자녀 3명
- 국민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및 국가, 지자체, lh 등에서 공급하는 경우)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민영주택
- 소득기준 없음
노부모 부양 외에도 많은 자녀 3자녀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면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데, 3자녀 모두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은 공급 세대수의 10%를 공급하며, 승인기관이 인정할 경우 최대 15%까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무주택자, 민영주택은 소득기준이 없으나 국민주택은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달 약정납입일 납입 기준 6회 이상 |
청약예금 | 지역별 1순위 청약 예치금 조건 충족 |
청약부금 | 매달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예금예치금액 이상 |
다자녀 특별 공급 당첨자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40점, 영유아 수에 따라 15점, 3세대 이상 5점, 무주택 10년 이상 20점, 해당 지역 계속 거주 순 등으로 선정됩니다.
평점요소 | 배점기준 | 점수 |
미성년 자녀수 | 5명 이상 | 40 |
4명 | 35 | |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 | 3명 이상 | 15 |
2명 | 10 | |
1명 | 5 | |
세대구성 | 3세대 이상 | 5 |
한부모가족 | 5 | |
무주택 기간 | 10년 이상 | 20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10년 이상 | 15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5년 미만 | 5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0년 이상 | 5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군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기업에 종사하는 분이 특공으로 아파트에 당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부모 부양,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특별 공급 등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기관에서 추천하는 특별 공급입니다.
- 해외취업근로자
- 중소기업근무자
- 영구귀국과학자
- 한부모가족
- 국군포로
- 위안부피해자
- 철거주택세입자(공공임대주택)
위의 경우는 모두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특별 공급의 대상이 되며, 기관 추천 시에는 국민 주택과 민간 주택 총 가구 수의 10%의 비율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초과 공급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가능하며, 참고로 청약 통장의 조건은 위 다자녀 특별 공급의 조건과 같으며, 장애인의 경우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우선공급(7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추첨제(30%)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초과 또는 부동산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
- 청약통장 : 24개월 경과 및 지역 별 1순위 요건 충족
마지막으로 주택 청약 특별 공급의 메인이라 할 수 있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는데, 특별 공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높은 경쟁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전체 물량의 9%를 공급하는데, 공공 택지는 최대 19%까지 분양이 됩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전용 면적 85㎡ 이하의 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혼부부 자격은 혼인신고 후 기간은 7년 이내로 다른 특별 공급 자격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의 가입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우선 공급 물량 70%는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가 적용됩니다. 이 때 맞벌이 가구의 경우 1인 소득이 1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초과하지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 보유액이 3억 3천 100만 원 미만이면 추첨제 30%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의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몇 가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신혼부부 특공에서 빈자리는 특공 기준에서 채우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부모부양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는데, 생애 최초 신청자는 정원 초과라면 이들이 노부모부양 특공이 있는 티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공 신청 시 전략적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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