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및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노인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빈곤율을 줄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100세 시대를 고려할 때, 만 60세에 정년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 40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아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자립적인 경제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충족되면 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노후 준비는 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동안에 시작되어야 하지만,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그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충족된다면 이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거주 중인 집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생활비 수준의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자가 소유 주택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부동산 아파트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대부분이 상당한 금액이므로, 별도의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충분합니다. 만일 본인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연금 예상수령액이 얼마일지 궁금하신분들은 주택금융공사 예상수령액 조회를 통해서 쉽게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가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한 쪽이 사망하더라도 다른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계속해서 지급합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사후 정산 후 연금 수급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처분하게 되며, 그 가격이 연금 지급 금액보다 높으면 상속인에게 차액을 상속해줍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특정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부부 중 한 명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 공시지가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소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금액이 9억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그 합산 가치가 9억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공시지가 합산금액이 9억이 넘는다면?
그렇다면 다주택자 중에서 공시지가 합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만약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는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2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 종신 방식: 이 방식은 담보로 잡힌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사망 시까지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연금은 수령자가 생존하는 한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 확정기간 방식: 주택에 평생 거주하는 점은 종신 방식과 동일하지만,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연금 수령이 종료됩니다.
- 종신혼합 방식: 이 방식은 인출할 수 있는 연금 한도를 설정한 뒤,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간 혼합 방식: 종신혼합 방식처럼 연금 한도가 있는 점은 동일하지만, 미리 정한 기간 내에서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대방식: 이 방식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해당합니다. 부부 기준으로 2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종신 방식보다 21% 더 많은 주택연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대출 상환 방식: 이 방식은 연금 수령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인출한도를 높게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부채를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은 다양한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지급 방식을 제공합니다.
각 지급 방식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나 유연성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주택의 가치와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수령액은 5년 간격으로 조정되며, 대략적으로 매년 25만원 정도씩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은 보통 50세부터 80세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공시지가가 5억원이라면, 55세의 경우 약 80만원, 60세의 경우 약 85만원, 80세의 경우 최대 240만원까지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 주택의 시세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되며, 인터넷시세, KB부동산시세, 국토부 주택 공시가격, 부동산테크 등을 참고합니다.
가입자가 원한다면 감정평가액을 주택 가치로 최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액은 주택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데 사용됩니다. 감정평가액은 주택연금 공사와 협약한 감정평가 기관에서 산정하며, 이 작업에 필요한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자의 재정 상황과 주택의 가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및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를 통해서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방법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주택의 위치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현장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방문이 어렵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출장 상담이나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조사는 전문 상담사나 담당자가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여러 가지 부분을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조사가 완료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주택연금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에 전자 보증서를 발급하여 필요한 경우 특약을 설정합니다.
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대출이 실행되고 가입자는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제한 사항
- 전세권 및 임대 제한: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담보로 잡힌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없는 월세 계약은 허용되며, 신탁 방식을 활용하면 보증금 있는 전월세 계약도 가능합니다.
- 물권 설정 제한: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다른 담보물권의 설정이 제한됩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수령액을 설정한 후, 연금을 받는 동안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 중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제한됩니다:
지킴이통장
지킴이통장은 주택연금 수령자를 위한 특별한 통장으로, 월 185만원까지의 압류가 금지된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목적으로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최저생계비인 185만원까지는 안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및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되는 분들이라면 보다 풍족하게 노후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재, 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연세가 있으셔서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해당하는지 자세하게 모르는 분들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보다 자세한 주택연금의 장점, 월지급금예시, 법규에 의한 공고사항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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