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민증 발급 기간 및 수령 비용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어디에도 출입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극을 즐기는 분들은 호패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호패는 주로 야심한 시간이나 성문을 통과할 때 다들 조그마한 나무조각 같은 것을 보여주는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소유자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신분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주민등록증이 이러한 호패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분증으로, 증명사진과 주민등록번호, 관할 지자체에 신고된 거주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 카드 모양의 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나이
주민등록증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17세 이상이어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린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 외에도 다른 신분증으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있는 학생증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먼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17세 이상이 되면 어떤 지역에서든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거주지 관할에서만 발급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어느 동사무소에서든 신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분들에게는 큰 편의를 제공하는 조치입니다.
정부24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에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서울에 거주하지만 부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 대구에서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거주지에 구애받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jpg 형식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지문 등록 기관을 지정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지점을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단, 6개월 동안 방문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자동으로 반려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증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및 비용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는 신규 발급과 마찬가지로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재발급 신청 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자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815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및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가 무료로 처리됩니다.
재발급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임시로 프린트된 신분증명서가 제공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대신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다른 신분증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필요한 경우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수수료와 조건을 잘 이해하고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무료 발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추가 비용 없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재발급 사유를 입력합니다.
- 위에서 언급한 수수료 면제 신청자라면 신청, 아니라면 미신청을 클릭합니다.
- 점자 스티커 제공 서비스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사항을 읽어보고 확인을 체크합니다.
- 구비서류에 파일첨부를 클릭하여 더블클릭 또는 파일 드래그로 증명사진을 첨부합니다.
- 그 이후 수령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 마지막으로 구비서류열람 사전동의를 클릭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따라하시면 되며 사진을 보시고 따라하시면 더욱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령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등기우편을 통해 받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신청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신청 시에 수령 방법을 선택하게 되며, 선택한 방법에 따라 처리 과정이 달라집니다.
만약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수령을 선택한 경우, 6개월 내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하는 읍면동 등 관할 기관에서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주민등록증을 받기를 희망한다면, 재발급 수수료에 등기우편비용으로 3,800원이 추가됩니다. 이것을 고려하여 수령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한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시간 내에만 재발급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거짓으로 신분증 발급을 시도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정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하고 나서 수령하지 않을 경우, 3년을 기한으로 주민등록증이 파기 처리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발급을 신청한 후에는 수령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상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민증 발급 기간 및 수령 비용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신분증 즉, 주민등록증은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발급 방법 및 절차, 수령 방법과 비용 등을 알고 계셔서 향후 신규 발급을 하거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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