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아직 까지도 신고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분들은 서둘러 준비해서 신고하셔야 한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우리의 넉넉하지 못한 월급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하여 절세를 해야 한다. 특히나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절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 1년간 납입한 세금과 실제 발생한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이며 월급 수령 시 소득세를 미리 제하고 받게 된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급여에 대해 납입한 세금과 실제 발생한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되는데, 이 때, 비슷한 소득이라면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 정도 연봉이면 대략 이정도 쓰겠지?’ 라고 가정하여 세금을 징수해 가는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소득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쓰는 사람, 가족의 생계를 위해 쓰는 사람, 소비를 좋아하는 사람, 저축만 하는 사람 등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다보니 1년단위로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인정 범위를 다시 확인하고, 실제 발생한 세금과 미리 납부한 세금간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 더 많다면 돌려받고, 내야하는 세금이 더 많다면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소득공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 내용 |
---|---|
소득공제 계산식 | – 연봉 + 성과/상여/수당 등 – 비과세 금액(식대 등) – 소득공제 금액 × 세율 = 산출세액 |
소득공제 정의 | 세금 부과 대상 급여를 줄여주는 제도 |
목적 |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 |
조건 |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소득공제 적용 가능 |
소득공제 항목 |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봉 + 성과/상여/수당 등 -비과세 금액(식대 등) -소득공제 금액 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소득공제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세금 부과 대상 급여를 줄여주는 제도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줄여주며 그 조건에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이 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항목 | 내용 |
---|---|
정의 | 가족을 부양한 노력을 인정하여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소득공제 제도 |
신청 시기 | 5월 연말정산 |
목적 | 과세표준 소득을 낮추어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 가능 |
대상 | – 배우자 – 형제자매 – 직계존속 (부모) – 직계비속 (자녀) |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가족을 부양한 노력을 인정해주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소득공제 제도이다.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과세표준 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되어 절세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으로는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 부모, 직계비속 자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금액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면 가족 1인당 기본공제로 150만원씩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추가 공제 대상, 금액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
- 부녀자 : 100만원
- ①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 ②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 근로소득 금액 3천만원 이하
- 한 부모 : 100만원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① 부양가족별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
- ②근로소득이 있다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에 해당
- 배우자 인적공제 기준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이란 연봉(급여,상여,수당)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회사로부터 받은금액이 총 5천만원이라면, 식비, 출산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제한 금액이 총 급여액이 되는 것이다.
비과세 수당은 실비변상적급여, 국외근로소득, 근로장학금, 육아휴직 및 출산휴직 등이 해당된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지 않으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따져볼 부분이 많다.
종합소득세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 소득이 있는 경우
먼저, 부양가족이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 일용 근로소득이나 알바 소득 등이 분리과세 소득인데, 3개월 이상 고용될 경우 근로소득이 되기 때문에 연 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다른 분리과세 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소득 1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소득이 없거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허이거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위탁아동 등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 상 동거가족으로 주소나 거소를 현실적으로 같이해야 하나, 직계비속이나 입양자는 주소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한다고 간주한다.
또한, 거주자나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요양/근무 등으로 본래의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
사적연금 소득은 연 1,200만원 이하까지, 공적연금 소득은 연 516만원 이하까지 연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주택임대 소득은 2,000만원까지,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까지만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일 때만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비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2023년 총 급여액별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상이하기에 본인의 총 급여를 인지하여야 하며 총 급여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봉에 각종 성과/상여/수당을 더해주고 비과세 금액을 빼면 구하실 수 있다.
참고로 과세기간 중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월할 계산하지 않는다.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기준은 총 급여액(소득 금액) 수준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고,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한다.
예시로,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 분이 있다고 하면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의 구간을 적용받고 계산식에 따라 계산해 보면 1,12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오늘은 굳이 수수료 내지 않아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방법을 충분히 빠짐없이 할 수 있다는 걸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한다.
작년부터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나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바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이다. 국세청에서 1년간 등록된 개인의 모든 총 수입을 알아서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세금 정산을 해주는 것이다.
필자도 작년에 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으로 진행하니 훨씬 편하고 골치아픈일이 없어 좋았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하시면 메인페이지에 바로 모두채움 신고대상자라고 팝업이 뜬다.
생각보다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물론 모두채움을 이용하신다면 더 간단하기 때문에
정기 신고를 클릭하신 후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다면 내가 1년간 수입이 얼만큼 있었는지 보여주게 되고 하단에는 공제 금액이 얼마 뜨는지까지 보여준다.
특히 직전까지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등)은 단순경비율 조건이 연 2,400만원 미만에서 연 75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로 적용하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비율로 경비처리를 해주니 더 간편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하나 보셔야 할 것은 기부금 같은 세세한 부분이다. 본인이 직접 입력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불러와서 기부처 및 코드를 확인하고 직접 입력하셔야 누락이 없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에서 또 보셔야 할 점은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장려금 대상자라면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녀장려금 대상이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하실 때 이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금액 비교를 해보시는게 좋다.
이상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대해서 알려드렸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납부, 환급, 대상자 알아보자
▶ 종합소득세, 국세, 연말정산 각종 환급금 지급일 및 기부금 공제 알아보기
▶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으로 기본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부녀자공제, 자녀 세액공제 알아보자
▶ 국세청 간편장부 작성방법,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쉽게 정리
▶ 비즈넷 환급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 방법 및 신청 절차
▶ nice kcb 신용점수 등급 조회 및 올리기 만점 900점 800점 750점 평균은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