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인 기본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부녀자, 자녀 공제 알아보도록 하자.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 외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유형의 소득이 있는 경우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있으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 스스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에 하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은 한 곳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예전에는 한 곳의 직장만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최근에는 투잡이나 n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합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훨씬 늘어나게 되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먼저 종합소득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줄여서 종소세라고도 하는데,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임대 소득 등 모든 소득분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 개념인데, 소득이 많을 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구조이다. 과표구간에 따라서 소득세율이 나눠지게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적절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연말정산 역시 결국에는 종소세 신고와 같은 개념인데, 근로소득처가 한 곳만 있는 경우에는 미리 연말정산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 연말정산 과정에서 빠뜨린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다시 신고하고 환급 받을 수 있으며, 5월 종소세 신고기간도 놓친 경우라면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 항목을 다시 적용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뜻하며,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해당 연도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과정
- 종합소득금액
- (-) 소득공제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 세율
- (=) 산출세액
- (-) 세액공제·세액감면
- (+) 가산세
- (-) 기납부세액
- (=) 납부(환급)할 세액 [최종]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사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 다음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해서 과표에 맞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액을 적용시키고 난 다음 가산세 대상이라면 가산세를 더하고 중간예납이나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 세액 등이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빼주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계산된다.
이때 세액이 (-)인 경우라면 환급을 받게 된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0,000원 |
2021~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종합소득세 공제
종합소득세 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볼 수 있는데, 소득 공제는 종합 소득세 세율표를 참고할 때, 과세 표준 값에서 소득공제 금액 만큼을 빼줘서 과표 구간을 낮출 수 있는 방식이다.
세액 공제는 최종 결정 세액에서 공제 금액 만큼을 빼주는 방식이다. 계산 방법은 세액 공제가 훨씬 쉽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조건 : 연 소득 5,099만 원
- 소득공제 : 100만 원
- 세액공제 : 15만 원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 100만 원, 세액공제 15만 원을 적용 받는다고 했을 때, 소득 금액 계산을 통해서 과세표준액이 5,099만 원이라고 하자.
5,099만 원은 기본적으로 24% 세율에 누진공제 576만 원을 적용 받는 구간으로서 647만 7,600원의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하지만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세 표준 구간이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구간으로 내려가서 15% 세율과 누진 공제 126만 원을 적용 받게 된다. 그럼 623만 8,500원의 소득세만 부과되는 방식이다.
여기에 최종 세액공제 15만 원을 적용하면 608만 8,500원이 최종 결정 세액이 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위의 계산은 공제 항목을 임의로 적용한 것인데, 실제 공제항목에 따른 절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 추가공제
- 경로우대
- 장애인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
- 주택마련저축
- 신용카드 사용금액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공제 항목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 의료비
- 기부금
-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종소세 법상 기본공제 대상은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직계 존속으로 60세 이상, 직계비속으로 20세 이하인 사람 1인당 150만 원을 계산하는 공제이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부, 모 모두 살아있고 60세 이상인 경우라면 연 300만 원을 받는 인별공제에 해당하며 1인당 1년 150만 원 기준이다.
부양가족 공제
부양 가족의 경우 연 소득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인적공제 대상이다.
공제 대상 부양 가족은 연 소득액 총계가 1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 없이 추가공제와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 당 30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는 학생이어야 하며, 교복 구매 비용은 1인 당 50만 원, 안경 1인 당 50만 원(의료비 명복)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배우자공제
배우자 공제는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과세 기간 동안 소득이 없거나 총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종합소득세 배우자공제는 맞벌이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나 특별공제 등은 받을 수 없다.
단 상호 간에 상대방을 위해서 쓴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본인에게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부녀자공제
종합소득세 부녀자공제란 종합소득 금액이 3천 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 원을 추가공제 해주는 것을 뜻한다.
-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로서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인 여성 근로자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녀자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으로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번 조건에 충족함으로 공제 대상이다.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닌경우
-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님.
- 세대주인 미혼여성이지만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
- 한부모공제를 받는 경우(한부모 공제 100만원 적용)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는 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한부모 공제의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데,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이고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한부모 공제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종합 소득세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으로 기본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부녀자, 자녀 공제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 좀 더 자세한 공제 여부는 국세상담센터 또는 국세청 상담 전화 126 등을 활용하기 바란다.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 중에 하나다. 공제 항목만 잘 챙겨도 꽤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할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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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