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기준 및 종합부동산세 분납 납부 환급 신청 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발표했다고 합니다. 소수의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 주택의 가격이 매우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 종부세)
-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부담하는 비율을 다르게 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국세입니다.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조세 형평성과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기준(주택)
아파트인 경우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가 되고, 다주택자는 합산 9억원입니다. 공시가격이 종부세 납부 기준이라, 12억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실제 시세는 15~17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3억이라 가정해봅시다. 12억 공제 금액을 제외한 1억에 대한 0.5%인 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아래와 같이 세율도 같이 상승한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 이며 만약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납부 마감일은 그 다음 평일로 연장됩니다.
종부세 납부방법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납세자는 이 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해야 하긴 하지만, 납부해야 할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는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분납신청
분납신청은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신청을 하게 되면 2~3일 뒤에 승인이 되기 때문에 분납 고지서가 발부되어 그에 따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연장 기준
신청 기간으로는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은 납세자 정보, 신청 내용(과세 구분, 연도, 세목, 발행 번호, 납부기한 등), 연장 받으려는 사유, 연장 받으려는 기간 등을 꼼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작성한 신청서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서류에 업로드하여 신청하게 되면 신청 후 보통 3일 이내에 민원 처리 결과 조회에서 처리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 가능한 기간은 최대 9개월까지 이며, 이는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연장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언제든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세금 납부 시에는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종부세 환급 기준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종부세 환급 대상
-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 종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 된 경우입니다.
종부세 환급 사유
- 과세표준의 착오
- 세율의 착오
- 기타 법령의 착오
종부세 환급 절차
- 납세자는 종부세 환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그러면 국세청은 환급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 국세청에서 환급액을 결정합니다.
- 마지막을 환급액을 납세자에게 지급합니다.
종부세 환급 신청서
종부세 환급 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국세청 지자체 세무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납세자 정보, 과세 연도, 납부한 종부세액, 환급 사유를 적으면 끝납니다.
또한, 종부세 신청 기한은 종부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종부세 폐지 관련 내용
1주택 종부세 폐지 논의가 최근 정치권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1주택 소유자에게 종부세를 면제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종부세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종부세가 부자 감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폐지가 만약 실현된다면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종부세가 폐지되면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나 서민층에게는 역차별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종부세 개편 논의는 요즘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며 향후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정부 및 여당과 야당 모두 종부세 개편을 두고 각 정당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현행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재 개편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1주택 종부세 폐지는 단순히 세금 부담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 경제적 형평성, 사회적 갈등 등 여러 측면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과 시민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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