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 시대에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군 요인 중 하나가 종합부동산세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로, 이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산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종부세 세율 및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란
세목으로는 “보유세”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년 과세 되며, 세금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양한 부동산 유형과 가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예를 들어 일반적인 토지와 잡종지 등은 5억 원,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 원, 주택의 경우 1세대 주택자는 11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까지 공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누진제에 따라 종부세가 과세 됩니다.
유형별 과세 대상 | 공제 금액 |
---|---|
주택(주택 부속 토지 포함)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 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 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 80억 원 |
종부세 부과기준
-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여 해당 날짜까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율 상향 조정으로 인해, 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기간은 매년 6월 1일 까지이며, 과세 기준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해당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부세 세율
종부세 세율은 누진세 개념으로 과세 표준이 늘어날 수록 세율도 더 높게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과세표준 | 주택(2주택 이하) 세율 (%) | 주택(3주택 이상) 세율 (%) |
---|---|---|
3억 원 이하 | 0.5% | 0.5% |
6억 원 이하 | 0.7% | 0.7% |
12억 원 이하 | 1.0% | 1.0% |
25억 원 이하 | 1.3% | 2.0% |
50억 원 이하 | 1.5% | 3.0% |
94억 원 이하 | 2.0% | 4.0% |
94억 원 초과 | 2.7% | 5.0% |
토지 분 종부세 세율
과세표준 | 종합합산토지분 세율 (%) | 별도합산토지분 세율 (%) |
---|---|---|
15억원 이하 | 1.0% | 0.5% |
45억원 이하 | 2.0% | 0.6% |
45억원 초과 | 3.0% | 0.7% |
종부세 납부
종부세 납부 기간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합산배제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합산배제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자들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 부터 12월 15일 까지 입니다. 지난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만약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첫 번째 평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종부세 납부 방법
국세청에서는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며,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신고 납부나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를 선택한 경우, 납부할 세금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일부 세금을 납부 기한 연장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의 100분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또한, 농어촌특별세 역시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이 가능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차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늦게 납부하거나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동산 가치를 과소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과소신고가산세율은 10%입니다.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무당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 계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기한을 놓치게 되면 무(과소)납부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무(과소)납부세액과 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무(과소)납부세액은 일종의 벌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자상당가산액은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써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추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자상당가산액은 감면 받은 세액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다음 달부터 추징할 세금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계산에는 22/10,00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어 벌금을 계산합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 ① 무신고납부세액×20% |
② 수입금액×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② 수입금액×0.14% |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
부정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
부정과소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 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 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 ||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경과일수*×2.2/10,000 |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1% |
종합부동산세를 정확한 납부 기한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납부를 놓치게 되면 무(과소)납부세액과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세금 납부 기한을 잘 파악하고, 고지서를 주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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