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전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 대처하는 법적 절차 중 하나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돈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로 집행을 신청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강제 집행중에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이지만 압류가 가능한 채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압류가능채권
- 예금채권
- 임금채권
- 보험금채권
- 공사대금채권
- 보증금반환채권
- 카드사매출채권
- 부가세 등 반환채권
- 건강보험공단급여채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직면한 경우라면 채권을 회수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방법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 소송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제 3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고 청구 채권으로 대여 원금, 이자, 집행 비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 집행권원을 받았으나 변제 하지 않았고, 따라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하려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2. 제출 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공정증서로, 집행권원과 송달 확정 증명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제3 채무자의 법인 등기 등이 필요합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종류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채무 강제집행
채무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른 압류와 제229조에 따른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으로 진행됩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을 현금화하여 배당받는 과정을 나타내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한 후 추심명령을 통해 채권을 현금화하여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 변제공탁: 먼저, 채무자는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채권액을 공탁합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을 해당 공탁소에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 그 다음, 채무자는 변제공탁서와 함께 채권액을 수령하지 않는다는 증거서류(문자, 내용증명 등)를 첨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것은 집행을 취소하고자 하는 의사를 법적으로 표명하는 단계입니다. 승소판결의 정본과 송달,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집행취소 신청 (민사집행법 제49조): 채무자는 집행취소 신청서를 압류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취소결정문을 받습니다. 이 결정이 항고 기간 도과로 확정되면, 제3 채무자에게 해제통지서를 송달하여 압류를 해제합니다.
이렇게 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권자는 집행을 신청했지만 그것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종료되며, 별도의 법원 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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