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 하는법, 필요서류, 인터넷 신청 방법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전입신고란?
전입 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세대 구성원 전원 또는 세대 구성원의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에 그 전입한 거주지의 시·군·구에 전입사실을 알려서 주민등록을 내용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등록법 제 16조 거지지의 이동에 의거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 11조 신고의무자에 의거 제 10조에 따른 신고는 신고의무자인 세대주가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를 대신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할 수 있다.
- 세대주를 대신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전입한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등이 신고할 수 있다.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 신고가 있다고 하면 병역 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의 변경신고, 기초 생활 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신고 및 장애인의 전출 신고와 전입 신고를 한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입신고 안하면 불이익은?
-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5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미납 시 가산금 및 강제 징수 조치.
- 주민등록증 발급 거부: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가 없어 발급 거부 가능.
- 행정 서비스 제한: 복지, 교육, 의료 등 행정 서비스 이용 어려움, 지방세 납부 의무 이행 어려움.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불가: 주소 불분명으로 소득공제 불가.
- 보증금 보호 불가: 전입 신고 미이행 시 우선변제권 상실, 보증금 반환 어려움.
- 주택청약 불이익: 주택청약 우선권 및 신청 자격 상실, 해당 지역 거주 입증 불가.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후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전입시고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위장전입처러 거짓으로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시 받게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최종적으로는 강제 징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둘째, 주민등록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은 신분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주민등록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셋째, 각종 행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교육, 의료 등의 행정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지방세 납부 의무도 이행하기 어려워진다.
넷째,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없다.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소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지와 동일해야 자격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전세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입금 내역이 존재해도 주소지가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록 미신고자로 처벌을 받음은 물론이고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담보가 있거나 건물이 채권에 잡히게 된 상태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전입 신고를 해야만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건물이 경매에 나올 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이다.
여섯째, 주택청약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미래에 주택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의 우선권은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또한 경쟁률이 높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신고된 주소에 2년은 넘게 살아야만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입 신고는 필수적인 과정인것이다.
전입신고 해야하는 이유
- 법적 의무 이행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 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의 신고는 국민의 의무사항이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다.
- 주민등록 정보 정확성 유지
전입신고를 통해 개인의 주민등록 정보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도록 관리된다. 이는 각종 행정 서비스 제공, 선거권 행사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편물 수령이나 정부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주민등록 정보가 정확해야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예를 들어 재난 지원금이나 공공주택 신청 등의 혜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
- 지역 행정 서비스 이용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각종 복지, 교육, 의료 등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교 배정, 지역 병원의 의료 서비스 접근, 복지 혜택 신청 등이 가능하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러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포함한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 납세 의무 이행
주민등록지가 변경되면 지방세 납부 의무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되는데, 전입신고를 통해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세금 납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사항이다.
- 선거권 행사
주민등록 정보에 기반하여 선거권 행사 지역이 결정된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필수 절차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행위로, 정확한 주소지 정보를 통해 적합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선거인 명부에 누락될 수 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하는법
- 온라인 전입신고 가능: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요일, 시간에 상관없이 신고 가능.
- 필요 조건: 컴퓨터와 공동인증서 필요.
- 미성년자 또는 별도 세대 구성 시: 주민센터 방문 필요, 신분증, 도장, 주택 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한다.
- 신청인 정보와 전입사유 선택.
- 과거 주소 상세 입력 후 확인.
- 신거주지 기본주소 입력, 다가구 주택 여부 체크.
- 세대주나 세대원의 공동인증서로 신청 마무리.
요일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신청하고 싶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컴퓨터는 기본이고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집에서 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거나 기존 세대가 사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없고 직접적으로 주민센터로 가서 신분증, 도장, 그리고 주택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인 정보와 전입사유를 선택하고 그 후 과거 살던 집의 주소를 시와 군, 구까지 상세하게 입력한 후 상세주소를 확인한 다음 다음으로 넘어간다.
새롭게 이사 온 신거주지의 기본주소를 입력한 다음 다가구 주택인지에 대해서 체크한다. 마지막으로 세대주나 세대원의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 주민센터 방문 시 : 본인 신분증 및 전입신고지 세대주의 신분증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시 : 공동인증서
주민센터 방문할 때에는 신고자 본인이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와 전입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단, 가족관계인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전입신고 기간
- 새로 이사한 주소지로 이사한 뒤 14일 이내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한 주소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공식적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것을 알리는 절차인데, 이사 후 14일 이내에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기간을 지나서 신고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말고 전입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주의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거치고 신거주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전입세대의 수를 확인한 후 전입자의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전입신고일자, 전입사유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
만약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상 전입신고 하는법, 필요서류, 인터넷 신청 방법 대해서 알려드렸다.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분들이라면 위에 사진을 보고 차근차근 따라해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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