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모를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 청년형 내일채움공제: 이 유형은 청년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재직자형 내일채움공제: 2022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올해부터 플러스를 붙인 이름으로 다소 변경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형과 재직자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청년 재직자들을 위한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일반 재직자와 청년 재직자로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는 5년간 3,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청년 재직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목돈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격 대상
- 만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청년 근로자
청년 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적립 방식
- 청년 : 5년 동안 720만 원(월 최소 12만 원 적립)
- 기업 : 5년 동안 1,200만 원(월 최소 20만 원 적립)
- 정부 : 3년 동안 1,080만 원 적립(3년 동안 7회 분할 적립)
청년이 5년 동안 7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는 1,200만 원을, 정부에서는 3년 동안 1,080만 원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적립년차 | 1년 차 | 2년 차 | 3년 차 | 4년 차 | 5년 차 |
---|---|---|---|---|---|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월 납입액 | 8만 원 | 10만 원 | 12만 원 | 14만 원 | 16만 원 |
중소기업 기여금 월 납입액 | 12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28만 원 |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핵심인력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핵심인력과 사업주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가입자 혜택
- 중소기업 : 기업납입금 전액을 비용처리(손금) 인정 해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 핵심인력 :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으며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은 3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기업은 자사의 직원이 장기 재직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자들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납부방법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최소 5년 동안 매 달 34만 원 이상을 핵심인력 대 사업주 1:2 비율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면 핵심인력 근로자가 10만 원을 납입한다면 중소기업 사업주는 24만 원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정부와 중소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 3년에 따라서 장기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적립방법
- 청년은 3년 동안 600만 원을 적립하는데, 1년 차 월 14만원씩 12개월을 납입하고 2~3년차에는 월 18만 원씩 24개월을 납입합니다.
- 기업은 3년 동안 청년과 동일하게 1년차에 월 14만 원, 2~3년차에 월 18만 원으로 총 600만 원을 납입합니다.
- 정부는 3년 동안 600만 원을 적립하는데 3년 동안 6회로 분할해서 적립해 줍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
- 가입 대상과 범위의 변화 기존 내일채움공제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중소기업이더라도 50인 미만의 제조 또는 건설업 중소기업이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원 범위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분야와 직원 수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 납입금액의 변화 이전에는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300만 원만 납입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400만 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100만 원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 직장인들에게는 부담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 재직자형 내일채움공제 변화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서 우수 인력의 장기 근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와 정부가 협력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50인 미만의 건설 또는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인원 제한이 2만 명으로 설정되어 선착순 경쟁이 예상됩니다. 신규 신청 가능한 인원도 제한되어 있으며, 소득 요건이 3,6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며 보상 금액 역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항목 | 이전(2022년) | 변경된 혜택(2023년부터) |
---|---|---|
가입 대상 및 범위 | 고용보험 피보험자 5명 이상인 중소기업 (모든 산업 분야) | 50인 미만의 제조 또는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제한(산업 분야 및 직원 수에 따라 제한) |
납입금액 | 300만 원 납입 | 400만 원 납입(100만 원 증가) |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에서 우수 인력의 장기 근속 지원 | ①50인 미만의 건설 또는 제조업 중소기업 대상 최대 인원 제한 2만 명, ②소득 요건 3,600만 원 이하 ③신규 신청 가능 인원 및 보상 금액 대폭 감소 |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직장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했던 정책이지만, 2023년부터는 혜택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정책이었으나, 변화된 조건과 혜택을 고려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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