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혜택을 대폭 확대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 대상 신청 방법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확대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예상치 못한 질병, 부상 또는 사고 발생 시 높은 의료비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전까지는 동일 질환에 대한 의료비 합산액이 최소 지원금액 기준을 넘지 않을 경우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법령이 개정되어 동일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입원 또는 외래 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된 모든 질환의 의료비 합산액이 지원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은 8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 지원
-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단,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인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이 가능합니다.
- 재산 기준: 총 재산이 7억원 이하인 경우.
-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200%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 소득의 20%를 초과할 때 지원합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을 초과할 때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를 중심으로 지원되며,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비급여 의료비의 80~50%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개별 심사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단순 약제비, 건강검진, 보조기, 요양병원, 특실/1인실, 도수치료 등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이 목적이 아닌 항목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항목
소득 수준 | 지원 비율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50%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의료비 부담 수준, 재산 기준, 대상 질환, 지원 한도 등이 확대되었습니다.
연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 비율이 15%에서 10%로 완화되었고, 과세 표준액 기준이 5억 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질환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연간 지원 한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항목은 비급여 및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에 해당하며,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은 180일까지 인정됩니다.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5천만원입니다. 지원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는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는 50%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원 중일 때는 퇴원 7일 전(수급자/차상위 계층은 3일 전)에 의료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퇴원일 또는 진료일 이후에는 해당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 의무 면제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 등 수령 내역 신고서
- 병원(요양기관):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 사실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 내역
- 행복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보험사: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 내역 확인서
이렇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 대상 신청 방법 및 서류 등 세부 사항들을 숙지하시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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