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서류 및 기간 취하(말소) 해제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서류 및 기간 취하(말소) 해제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이사를 준비하거나 집을 옮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사 후에도 우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거라 생각된다.

오늘은 그런 방법 중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이사 후에 안심할 수 있는 권리 보호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서류 및 기간 취하(말소) 해제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하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이사를 하게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만,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적용 된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주임법 3조의 3), 그리고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가 있고, 최근에는 HUG, SGI 전세보증보험 등 이행청구를 위한 필수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세입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1. 첫 번째로는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를 한 상태여야 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2. 두 번째로는 임대차계약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여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임차주택은 무허가 건물이 아닌 등기된 건물에만 신청할수 있으며, 임대차 종료시점에서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전차인은 신청불가하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대차가 끝난 후에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하면 되는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된다.

신청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주민번호)와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신청이유에는 계약체결사실, 계약내용, 확정일자 등을 기록한 후,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오기까지는 약 1주일 가량이 소요된다고 한다.

1. 신청서 작성

  • 임차인과 임대인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작성
  •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정확하게 기재
  • 신청 이유에는 계약 체결 사실, 계약 내용, 확정 일자 등을 기록

2. 신청서 서명

  • 작성한 신청서에 서명

3. 법원 접수

  • 신청서를 준비된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

4. 결정문 발급

  • 법원에서 약 1주일 가량 후에 결정문 발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유의사항

집주인이 송달을 받지 않더라도 결정문이 송달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임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즉시 이사하지 말고, 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말소 요청을 하지 말고, 보증금을 받은 후 말소해야 하며,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한다.

임차권 등기명령 서류 및 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
  •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확정 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 계약서

신청과 접수, 기타 임차권등기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며, 이사는 등기 접수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

임차권 등기명령 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해당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진행한 후 강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있을까?

임차권 등기를 해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인데, 이로써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게 되기도 한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시점으로,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그대로 유지가 되며,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임차권등기후 취득 할 수 있다.

등기 이후에 들어오는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수 없게 되는데, 새로운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에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 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새임차인을 구할 수도, 그렇다고 집을 팔아 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줄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취하방법(채권자의 취하)

임차권등기해제를 채권자가 할 경우엔 그 절차라든지 서류부터, 심사 모두 용이한 편인데, 왜냐하면, 채권자가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통은 전자소송을 통하여 임차권등기 해제 및 취하를 진행하며, 간단하게 취하서를 작성하고 담당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 된다.

물론, 말소를 위한 등록 면허세, 교육세 7,200원과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을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서면제출의 경우 우표까지 넣어서 제출해야 하고, ​제출 후 심사는 1~2주가량 걸리는데 법원 촉탁 후 등기까지 마무리되어야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단서).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방법

그 후의 말소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자.(채무자의 소송절차) 만약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임대인)가 이를 말소시키려고 할 경우그 절차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취하가 아닌 ‘집행취소 및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해제 또는 취소 사유를 법원에 소명 하여 심사 후 이 내용이 받아 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공탁을 했다 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거나 합의서 등 서류가 있다면 충분하겠지만 심사 기간이 1~2개월 정도로 꽤나 걸리고 임차인이 마음만 먹으면 반박과 반증으로 그 기간을 의도적으로 늘릴 수도 있다고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았다면 등기를 해제해야 하는데, ​해제는 전자 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해제 신청서 작성

해제를 원하는 임차인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취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다음, 보증금 반환 증명 서류 제출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예를 들어, 입금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제 신청서 제출하면 되는데 작성한 해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법원에 제출한다. ​마지막으로는 등기소에 방문하면 되는데, 법원에서 해제 명령을 받으면, 이를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해제 절차를 마무리하면 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서류 및 기간 취하(말소) 해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이니 이점과 관련해서 잘 알아두도록 하자. 또한 가급적 송사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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