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대상 및 지급 입금 신청 등 내용 알아보자. 전국적으로 실업청년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일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은 이유도 있다.
물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도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는 급격한 경제 발전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가 물가에 비해서 낮은 수준인 이유도 크게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제조분야 등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해서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동안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대상
연령
- 만 15세~34세
청년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령 기준이다.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이다.
군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고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하다.
거주지 및 소득
- 거주지 및 소득 제한 사항 없음
학력 및 전공
- 제한 사항 없음
취업상태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기간에 취업한 청년
해당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 3개월 또는 6개월이 경과 된 후에 신청 가능하며,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중이어야 한다.
우대사항으로는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로 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으로 선발하며 취업애로청년이란 아래와 같다.
- 연속해서 4개월 이상 실업인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 청년
- 자영업 폐업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 및 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특화분야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이어야 하며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추가 단서 사항
정규직으로 취업해서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야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한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내용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 후 3개월/ 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한다.
취업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금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 원 지원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신청절차
고용24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하면된다.
- 사전확인 :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
-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신청
-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 심사
- 2차 지원금 신청 :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 받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
제출서류
- 참여 신청(청년)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청년) : 사업운영지침 54페이지 서식 1
- 근로계약서 사본
- 지원금 지급 신청(청년)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서(청년) : 사업운영 지침 58페이지(서식 2)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입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입금은 신청 후 일주일 내에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일부 고용센터의 경우에는 최대 2주까지 소요될 수 있다.
지원 빈일자리 업종
-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등
제조업 업종은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인 기업이어야 하며,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은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서 확정된 기업이어야 한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대상 및 지급 입금 신청 등 내용 알아봤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나쁘지 않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곳들도 많이 있다.
누구나 워라밸을 맞춰가면서 고액 연봉을 꿈꾸지만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경력을 쌓아가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자세도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에 근로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기업만큼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까지 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할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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