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돌아오면서 이사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세대주 세대원 확인 방법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입 신고 확정일자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수단 중 하나이므로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입신고
다들 전입 신고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입이란 본인이 이사한 후 세대원 전원 또는 일부가 이사한 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 한 날로부터 14일이란 시간, 2주 이내에 주소를 변경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허위로 전입을 하였거나 전입 신고를 한 경우, 특정 이익을 얻기 위해 이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검색
- 신청을 눌러 개인정보와 거주지 정보를 입력
- 2~3시간 정도 지나면 완료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음.
일반적으로 이사 후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진행하며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2가지 행사를 동시 진행할 경우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2~3시간 기준은 주민센터 영업시간 기준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청 한다고 할지라도 평일에는 문자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 신고 이후 우리 가족 또는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전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대주 세대원 확인 방법
세대주, 세대원 확인 방법은 위와 같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민원 서비스 카테고리 클릭
- 사실/진위 확인 클릭
- 3번째 칸, 2번째 블럭 세대주 확인 아이콘 클릭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시키는대로 주소와 공인 인증서 로그인
신고를 한 후 잘 입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입 신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임대인이 잘못되면서 현재의 임대인 집, 즉 임차인 보증금이 잡혀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대 보증금을 잃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는 현 세대주가 전입 신고를 할 때 전입을 하는 사람의 서명 없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하였으며 전입 신고서 기재란에 전입 신고자의 서명을 받게 하며 전입자의 확인이 없고 동의가 없이는 기존 전 세대주의 확인으로 신고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세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되는 방안 중 하나이며 나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사실 통보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전입 신고만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남이 우리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한다는 기준에서 찜찜함을 해소한다는 부분은 있지만 불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 대책 중 하나이니 다들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방법,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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