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 취약노인 응급안전 시스템 1인 독거노인기준 폐지 대상자 기준확대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행정복지 센터 등에서 신청 및 접수가가능하고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로 혜택을 확산해 갈 예정이다.
특히나 고령화사회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에 대한 복지 등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화재나 질병 등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된 서비스이다.
사업목적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해서 화재 및 질병으로부터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근거법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 장애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취약노인 응급안전 시스템
댁내장비 관리 및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으로 응급관리요원의 업무지원, 대상자 정보관리, 119연계역할 수행
업무지원
대상자 관리, 응급상황 관리, 사업실적 관리, 댁내장비 모니터링 등 응급관리 요원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정보관리 및 119연계
중앙수집 서버에서 댁내장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관리하며 119 소방청의 U-119 시스템과 응급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한다.
댁내장비 종류(센서)
- 활동량감지기
- 화재감지기
- 출입문감지기
- 응급호출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 독거노인
- 노인 2인가구
- 조손가구
1.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및 소득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독거노인 대상자에 대한 예비대상자 관리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사우이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면서 가족이 없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 소득과 무관하며 가족이 없는 경우
- 그 외 신청 가능한 대상자
2. 노인 2인가구
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1인이 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두 사람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3. 조손가구
65세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 : 독거노인 기준과 같음.
- 노인 2인 및 손자녀 :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같음
대상자 선정관련 QnA
Q1. 노인 2인 가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구인가요? |
⋅ (소득・재산, 연령, 질환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노인 부부가구, 노인 부녀가구, 노인 부자가구, 노인 모녀가구, 노인 모자 가구 등 |
Q2. 노인 2인 가구의 질환과 거동 불편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 병원 진단서 등 질환, 거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Q3. 노인 2인 중 한 명만 대상자 기준에 부합해도 이용 가능한가요? |
⋅ 둘 중 한 명만 기준에 부합해도 이용 가능 |
Q4. 조손가구는 손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되나요? |
⋅ 노인(독거, 2인 가구) 및 손자녀로만 구성될 경우 손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에도 포함 |
Q5. 조손가구로 서비스를 받다가 손자녀의 연령 기준(24세)이 초과될 경우 서비스를 종결해야 하나요? |
⋅ 손자녀 연령기준(24세) 초과 시 서비스 종결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 댁내장비 설치
- 대상자 관리
- 서비스 거부자 관리
- 장기부재자 관리
댁내장비 설치 및 활용법
- 게이트웨이(GW) : 갑자기 아프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게이트웨이 빨간색버튼(응급호출)을 눌러 119에 자동 신고 가능
- 화재감지기 : 연기가 감지되면 경보음과 함께 게이트웨이에서 화재 감지 및 119 자동 신고
- 응급호출기 : 응급상황발생 시 응급호출기 빨간버튼 > 119 자동신고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분 | 중점관리 대상자 | 안전관리 강화 대상자 |
운영 목적 | 면밀히 관리해야 하는 대상자로, 대상자 정기 안전확인 강화 운영 | 휴일 활동미감지 안전확인 대상자 |
선정기준 | 시・군・구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전체 대상자 중 최대 20% 내에서 선정 |
안전확인 주체 | 응급관리요원 | 중앙모니터링센터 |
안전확인 내용 | – 정기적인 안전확인 강화- 방문 3개월 당 1회, 전화 1개월 당 1회 ※ [참고] 일반관리 대상자(방문 6개월, 전화 3개월당 각1회) | – 휴일 활동미감지 시 중앙모니터링센터에서 안전확인 전화 실시 |
디지털 돌봄시스템 활용경로
- 서비스 관리 > 대상자 관리 > 활동미감지 대상자 목록 > 대상자 목록(안전확인 결과 등록)
활동 미감지란?
- 활동 : 1시간 이상 활동량 감지기와 레이더센서(GW) 두 장비 모두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때 활동 미감지로 표기(낮잠을 자는 경우 레이더 센서를 통해 호흡 및 심박 등으로 감지
- 활동량 : 4시간을 주기로 그 동안 쌓인 대상자의 활동량(횟수), 심박, 호흡 등의 정보를 디지털 돌봄시스템에 전송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취약노인 응급안전 시스템 1인 독거노인기준 폐지 대상자 기준확대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다.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고독사 문제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 등이 있는데, 안심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경우가 모두 예방 될 수 있다.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렇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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