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 특판 4.15% 이자율 및 한도 및 금리비교

우체국 정기예금은 높은 안정성 및 신뢰성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가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금 적금으로 재테크를 늘리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 최고 4.15%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은 보너스를 받거나 비상금을 출금해야 할 때, 자동으로 재예치 및 만기 자동해지 서비스 등 편리한 목돈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정기예금입니다.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 기본 2.95%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 가입자격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의 가입 자격은 실명의 개인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 연령에 거쳐서 모두가 가입 가능합니다. 실제로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가입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입한 연령 은은 40대 8,557명, 50대 6,45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1인 1 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 가입기간

예금이란 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해 두는 것으로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은 기본 6개월부터 최장 12개월까지만 예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재예치를 하게 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 가입금액

가입 금액은 최소 100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우체국 우체국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 원 이상의 예금도 보호받을 수 있지만 한도가 5천만 원까지인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만약 더 큰 금액의 예금을 우체국에서 희망한다면 다른 우체국 예금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 기본금리

편리한 e정기예금은 우체국 정기예금 기본금리 2.95%를 제공받습니다. 다만 우대조건에 따라서 최대 1.2%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 우대금리 조건

구분제공조건우대이율 (단위 : %p)
우체국 온라인 정기예금 첫 거래 고객 우대신규 가입일 전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우체국 온라인 거치식 예금의 가입, 유지, 해지가 없는 경우로 가입 시점에 최초 가입기간 동안 적용
0.3
급여이체 고객 우대가입(재예치) 시 우체국 급여 이체 우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0.2
추천번호 우대
(각 0.1% 씩 최고 0.2%)
가입 시 타인의 추천 번호를 입력하거나 본인의 추천 번호를 타인이 가입 시 입력한 경우 본인 및 타인 모두 각각
연 0.1%p씩, 최고 연 0.2%p까지 적용 가입 시 생성된 본인의 추천 번호는 최종 만기일 이내에서 타인 2명까지 사용 가능
0.2
우체국 매일모아 e적금 함께 가입 우대신규 가입일(재예치일)에 ‘매일모아 e적금’을 보유하고, 이 예금 만기시 까지 해당 적금을 유지 하거나
만기 해지한 경우 적용
0.1
만기 자동 재예치 우대자동 재예치 시점에 재예치 기간 동안 적용0.1

온라인 거치식 예금으로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 뱅킹을 통해서 가입하는 거치식 예금입니다.

우체국 급여성 이체 우대 서비스 기준

  • 기관으로부터 50만 원 이상의 소속 직원 급여 이체가 지정 급여일 ±3 영업일에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 개인이 급여이체 약정 후 50만 원 시상의 급여성 입금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개인이 50만 원 이상 입금 실적과 급여 등 입금 내역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 최종금리

즉 50만 원 이상 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자동이체 걸어두었을 때 우대금리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총 5가지 0.9% 중에서 0.5%까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온라인(인터넷, 스마트) 뱅킹을 통해서 가입하면 0.7%의 우대금리를 받아서 최종 금리는 4.1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이자율

최종금리는 만기해지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며 중도해지시에는 별도의 중도해지 이자율에 따라서 감가된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금은 가급적 만기 수령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기본 이율 ×50% ×경과 월 수/ 계약 월 수 최저 금리 0.1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기본 이율 ×60% ×경과 월 수/ 계약 월 수 최저 금리 0.15%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기본 이율 ×70% ×경과 월 수/ 계약 월 수 최저 금리 0.20%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기본 이율 ×80% ×경과 월 수/ 계약 월 수 최저 금리 0.20%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정기 예금 기본금리로 하며 추가금리는 제외됩니다. 만약 재예치 시에는 재예치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경과 월 수는 계약 월 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 미만의 일수는 버림으로 계산합니다. 계약 월 수는 계약기간이 월 단위인 경우에 계약 월 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때 월 미만 일 수는 버림으로 게산합니다.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 중도해지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 상품정보

예금종류거치식 예금
가입대상실명의 개인(1인 1 계좌)
가입기간6개월 ∼ 12개월 (월 단위)
가입금액1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이하 (원 단위)
적용 이자율– 기본 이자율: 신규 가입일(재예치일) 현재 정기예금
가입기간별 이자율
– 우대 이자율: 상품 우대 이율, 제공 조건에 따른
차등 이자율 적용 (최고 연 0.5% p)
부가서비스보너스 입금, 비상금 출금, 자동 재예치, 만기 자동해지
이자지급방식만기일시지급식
만기 이후 이자율– 6개월 이내: 만기일 당시 정기예금 가입기간별
기본 이자율의 30%
– 6개월 초과: 만기일 당시 보통 예금 기본 이자율
과세구분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
– ‘보너스 입금 서비스’ 이용 시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 내에서 가능
신규가입 및 해지가입: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해지: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예금자보호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전액 지급 보장
기타 사항– 예금 담보 대외 및 양도 불가
– 휴면예금 및 국고 귀속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국고 귀속된 휴면예금을 같은 법
제24조의 2에 따라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은 보너스 입금, 비상금 출금, 자동 재예치, 만기 자동해지 등의 부가서비스가 있어서 말 그대로 편리한 정기예금입니다.

보너스 입금

가입기간 동안 2회까지 개인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통해서 추가 입금이 가능합니다.

  1. 기간 : 가입일부터 만기일 한 달 전까지 추가 입금 가능합니다.
  2. 금액 :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추가 입금 후 총액이 최고 가입금액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이율 : 추가 입금일 당시 이율이 적용되며 우대이율은 가입 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 40대 가입자 8천명

비상금 출금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은 가입기간 동안 2회까지 나눠서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용조건은 최초 가입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만기 해지를 포함해서 3회 분할 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출금 후에도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예금 잔액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동 재예치

만기일에 수령 금액을 2회까지 자동으로 재예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대 조건에도 포함되는 내용으로 재예치 금액은 원금 또는 원금과 이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약 원금만 재예치를 선택한 경우에는 이자는 연결된 수시 입출금식 통장으로 자동 입금 됩니다.

우체국예금자보호법

우체국 예금은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통칭 우체국예금자보호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시중 은행과 달리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오늘 알아본 편리한 e정기예금은 시중은행의 예금자 보호법 한도와 같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5,000만 원 이상의 예금 이자까지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국고귀속

우체국 예금 및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휴면 예금은 국고에 귀속될 수 있으며, 원 권리자는 국고에 귀속되었던 휴면 예금을 동법에 따라서 다시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법률

이 법은 체신관서(우체국)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 및 보험 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저축 의욕을 북돋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해서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e 정기적금

제4조

국가의 지급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과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우체국 예금자 보호 금액의 한도가 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제24조

우체국은 예금자가 10년 동안 예금을 하지 않거나 예금의 지급 및 이자의 기입, 인감변경, 예금통장에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할 것을 최고해야 합니다.

만약 2달이 지나도록 예금지급 청구 및 예금의 처분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금자의 예금에 관한 지급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지급청구권 소멸은 3년을 기한으로 합니다.

다만 제24조 2에 따라서 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에 관련해서 국고에 귀속된 예금도 다시 지급 청구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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