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계산 및 신고 납부 방법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일정한 보험금액을 납부 받아서 만약의 사태에 예술인이 실업상태가 된 경우를 대비하여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보장할 수 있게 만든 사회보험 시스템인데요.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예술인 고용보험

  • 근로자 아닌 예술인
    • 근로자 고용보험과 예술인 고용보험 중복 가입 가능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한 사람
    •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 및 실연, 기술자원 등의 노무
  •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며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에 시작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및 예술직업인들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며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시행을 시작한 직후 2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19만명 등이 가입하였는데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한다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가입 제외 대상자

  1.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수혜 대상자, 별정우체국직원
  2.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신규 체결 예술인
  3. 한 달 이상 계약기간일 때 월 평균소득 50만 원 미만
  4. 근로계약(통상임금을 받으며 문화예술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5. 소유권 양도 및 저작권, 출판권 계약 등
  6. 계약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문화예술교육, 감사, 자문, 심사 등
  8. 지시에 따른 단순 업무와 창작적 재량이 필요 없는 노무
  9. 행정업무 수행
  10. 15세 미만
  11. 외국국적자 중 적용 대상 외 체류 자격 보유자

예술인 고용보험 계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은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월 평균 소득금액 50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기 예술인인 경우라면 계약기간 1개월 미만도 가능하며 소득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월 평균 보수의 1.6%를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씩 부담합니다.

구분보험료보험료 산정 예시
일반

예술인
월 보험료 = 월평균 보수* x 보험료율

월평균 소득 x ( 1 – 기준경비율 ) x 보험료율

* 월평균 보수가 80만 원 미만일 때 기준보수 80만 원 적용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23.3.1.~ 12.31.(10개월) / 1,200만 원

– 월평균 보수 : 120만 원 x ( 1 – 0.25 ) = 90만 원 → 실임금 적용

– 월 보험료 = 120만 원 x ( 1 – 0.25 ) x 0.016 = 14,400원

= > 7,700원 (사업주, 예술인 반반 부담)
단기

예술인
총 보험료 = 계약 금액 x ( 1- 기준경비율 ) x 보험료율– 계약기간 / 계약금액 : ‘23.1.1.~ 1.20.(1개월 이내) / 1,200만 원

– 총 보험료 = 1,200만 원 x ( 1 – 0.25 ) x 0.016 = 144,000원

= > 77,000원 (사업주, 예술인 반반 부담)

위 표와 같이 계산을 하면 되며 만일 계산이 어렵다면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해보셔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납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신고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예술인

고용보험료 계산 및 부담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해 산정됩니다. 이 비용은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월 평균보수가 8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보수로 80만 원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고용보험료 납부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게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 신고 기간

예술 현장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못해 과태료 부담으로 인해 주저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집중 신고 기간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두 달간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은 자진 신고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면제 혜택

이 중요한 소식은 예술인 사업주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입니다. 집중신고기간 중에 자진으로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줄 예정입니다. 이는 예술인과 사업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고용보험 적용을 미뤄온 예술인들에게 피보험자격을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제외

신고 기한 및 과태료 부과

기존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각종 신고가 사유 발생일(예를 들어 문화예술용역 시작 또는 종료)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1건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과태료 부담 완화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의해 뒤늦게 고용보험 적용 사실을 인지한 예술인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한시적으로 소급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여 예술인 사업주가 정상적인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계산 및 신고 납부 방법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술인의 경우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다면 좋은 대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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