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 및 연차수당 계산기 지급기준 계산법 지급일 통상임금

연차수당 미지급 및 연차수당 계산기 지급기준 계산법 지급일 통상임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관심있는 연차. 당연히 근무를 하기위해 직장을 다니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본인,
가족이 아프다던지 여행을 간다던지 연차를 사용을 해야할 일이 있다.

이럴때 사용 하는것이 연차다. 1년 근로기간 중에 80%를 출근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주어진다.
그리고 근무기간이 늘어날수록 연차의 개수는 최대 25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보유한 연차를 연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 있다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수도 있다.
이럴때 바로 남아있는 연차만큼의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 주는게 ‘연차수당’이다.

연차수당 미지급 및 연차수당 계산기 지급기준 계산법 지급일 통상임금

연차수당이란?

  1. 근로기준법상 일정 기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유급 휴가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필수로 연차를 지급해야 한다.
  3. 이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 일수로 계산되지 않는다.
  4. 법적으로 육아 휴직 기간과 별도로 연차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외에도 노동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연차가 아닌 근로한 것으로 간주해야한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예를들어서 계산 해보자.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년 총 상여금 120만원을 받은 직장인의 잔여 연차가 2일이라면 통상임금은 260만 원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다음 1년간 사용가능한 15개 연차 제공
    2.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마다 1개의 연차 제공
    3.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는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 가산
      • (단,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0일을 한도로 함)

    연차수당 발생기준

    근무기간연차 발생 기준최대 연차 일수
    1년 미만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지급최대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80% 이상 출근 시, 다음 해 15일 지급최대 15일
    3년 이상2년마다 1일씩 추가 지급최대 25일

    참고할 점은, 근무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연차발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수

    근무 연수연차 휴가 일수
    1년 미만매월 개근 시 1개 연차 발생
    1년 ~ 2년15일
    3년 ~ 4년16일
    5년 ~ 6년17일
    7년 ~ 8년18일
    9년 ~ 10년19일
    11년 ~ 12년20일
    13년 ~ 14년21일
    15년 ~ 16년22일
    17년 ~ 18년23일
    19년 ~ 20년24일
    21년 이상25일

    연차수당 계산법

    •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급*1일 근무 시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한다.
      • 간단하게 통상임금(1일) * 연차일수 라고 생각하면 된다.

    연차수당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이란? 회사 규칙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2. 기본급의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된다.

    예를들어서 계산 해보자.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년 총 상여금 120만원을 받은 직장인의 잔여 연차가 2일이라면 통상임금은 260만 원이다.

    월 소정 근로 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해보면 1일 통상 임금은 99,520원으로
    지급해야 할 총 연차 수당은 199,040원이 된다.

    연차수당 계산기사용법을 알아보자. 앞서 말했지만 계산 공식은 있지만 직접 계산하자니 헷갈릴 수도 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여러가지 사이트가 나온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사용법을 알아보자. 앞서 말했지만 계산 공식은 있지만 직접 계산하자니 헷갈릴 수도 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여러가지 사이트가 나온다.

      가장 추천할 사이트는 노동OK라는 사이트이다. 세부적인 급여, 근로조건 입력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동OK사이트가 한눈에 간편하게 볼 수 있으니 좋다.

      해당 사이트 상단 메뉴로 진입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잔여 연차, 1주 근무시간, 급여액 등을 기재한 후, 계산버튼을 누르면 세부적인 내용이 확인 가능하다.

      시간당 통상임금을 포함한 1일 통상임금, 남은 유급휴가에 따른 연차수당 확인하는 것 뿐만아니라
      인쇄까지도 가능하다. 아무래도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계산기인 만큼 금액이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점은 참고하여야 한다.

      연차수당 지급일

      • 연차수당은 퇴사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할 사항은 연차수당은 퇴사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데, 재직자의 경우 근로자가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신고가 가능하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를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휴가 부여의 의무가 없다/
      • 휴가를 전년도에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가의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해야하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게 연차라고 볼 수있을정도로 필수로 챙겨야한다.

      하지만?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휴가 부여의 의무가 없다는 점은 알아둬야한다.
      근로자가 전전 연도의 근로 대가로 발생한 휴가를 전년도에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가의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연차유급휴가의 소멸시효가 완성될지라도, 근로자는 이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만일 회사가 연차수당 미지급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절차를 진행 할 수 있고 해야한다.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후 미지급 시

      •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형사 처분을 피하고 싶다면 빠른 입금을 해줘야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못받았을시에 신고하는 비교적 간단한 수령방법이 있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휴가의 사용 촉진을 통해 근로자에 대해 행하여지는 연차휴가 사용 권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뒀다.

      연차수당 미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1.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두번째로는, 소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연차수당 미지급 타당사유1

      •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을 촉진을 하기위해서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
        1. 첫번째로는 소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2.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3.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한다.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 미지급 타당사유2

      두번째로는, 소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연차수당 미지급 처벌

      • 연차수당 미지급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된다.
      • 임금체불에는 단순히 연차수당 미지급뿐만 아니라, 퇴직금 미지급,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휴업수당 미지급 등이 해당된다.
      • 임금체불 또한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법률적인 어려움이 분명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다.

      연차수당 미지급 및 연차수당 계산기 지급기준 및 계산법 지급일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봤다.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는 근로자라면 당연한 권리이기때문에, 근로자의 권리로 연차수당 지급 요청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다.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때문에, 퇴직금과 같은 경우 퇴사 후 3년 안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송 등을 진행해야한다.

      다만 연차 수당은 퇴직금과는 다르게 연차휴가가 발생한지 1년 이내에 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된다.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준비 중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면 꼭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사건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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