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출 서류 어떻게 받나요? 증빙서류 등 서류제출 의무

연말정산 제출 서류 어떻게 받나요?라는 질문이 많아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원천징수의무자(근로자)의 서류제출 의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제출 서류 어떻게 받나요? 증빙서류 등 서류제출 의무

연말정산 제출 서류 어떻게 받나요?

  1. 회사 신청 : ~24년 1월 14일까지 회사 > 국세청 일괄제공 명단 등록
  2. 근로자 확인(동의) : ~23년 12월 1일~ 24년 1월 19일
    근로자 > 국세청 일괄제공신청내역확인(동의)
  3. 자료 내려받기 : ~24년 1월 20일~3월 11일 국세청 > 회사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연말정산 제출 서류 어떻게 받나요?

이용자서비스연말정산 제출 서류접근
공통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 또는 법인
> 연말정산
연말정산 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조회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인터넷 상담 및 회신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근로자소득공제자료조회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안내 ] 126-내선1-5번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조회현금영수증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근로자·소비자))
[ 안내 ] 126-내선1-1번
공제신청서작성간소화자료 선택 후 신고서 자동 반영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안내 ] 126-내선1-5번
간편제출작성된 공제신고서 및 증명자료
온라인 제출
신고결과조회과거 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조회
* ’18년~’23년 및 ’24년 중 제출한
’24년 귀속분 (중도퇴사자 등)은 조회 가능
* ’23년.8월 수시 오픈 이후부터는
’18년 귀속 확인 불가
’23년 귀속 정기제출분은 ’24년
5월부터 조회 가능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안내 ] 126-내선1-3번
안내책자 및 영상「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동영상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동영상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 개인 또는 법인 > 연말정산
프로그램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전자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환급신청
원천세 전자신고 설명서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사용자 설명서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사용자 설명서
연말정산 홈택스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 안내 ] 126-내선1-3번
안내책자 및 영상「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및 동영상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동영상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 또는 법인 > 연말정산
프로그램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국세청 홈택스 자료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하나하나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서 이러한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간소화 자료 등을 활용해서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 및 제출까지 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 및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간소화 자료 등을 활용해서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 및 제출까지 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 및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제출 서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기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 받아서 신청 근로자 명단을 24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를 통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과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과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제출 서류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3. 의료비지급명세서 전산파일

근로자가 알아야할 정보

  • 연말정산 처리일정(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 결과안내, 환급일정 등)
  • 세법 개정 내용
  •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포함) 방법, 제출 시 유의사항
  • 인적공제 및 소득 및 세액공제 관련 유의사항,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대상 연말정산 제출 서류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지수일이 있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 과세미달 등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사람에 대한 지급액도 신고서에 포함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제출 서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사람(사업체)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비사업자를 포함한 개인, 법인 등은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사람과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조합,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연말정산 제출 서류 중점 확인사항

구분중점 확인사항
인적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주택 자금 공제○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 여부
(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2013.12.31. 이전 3억원, 2014.1.1.~2018.12.31. 차입분 4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상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주택 마련
저축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
신용카드
소득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연금 계좌
세액 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 불가) 또는 본인명의 여부 확인
보험료 세액 공제○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의료비 세액 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 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
교육비 세액 공제○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 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간소화 자료 등을 활용해서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 및 제출까지 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 및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제출 서류 어떻게 받나요? 에 대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과 증빙서류 등 서류제출 의무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회사나 개인이나 모두 알차게 준비해서 세제혜택을 많이 받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계좌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개인연금 가입 방법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및 한도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조건

2023 증시 폐장일 해외주식 미국 증시 폐장일 휴장일 개장시간

2024년 한국증시휴장일 및 공휴일 휴장 시간 등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전세자금 조건 및 금리

2024년 최저시급 월급 연봉 세후 계산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율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전직장 포함 홈택스 이용 방법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