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변경 시 유리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과거 호주제가 있던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관례가 남아있었음으로, 대체로 가정의 재산 등 권리관계는 아버지, 남편에게로 치중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호주제 폐지와 함께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관계에 법적으로도 더욱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는 절세 및 청약 등의 혜택을 위해서 부부 사이에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 통상 부부 사이에 50대 50의 지분율로 해당 주택을 보유한다.
- 일부 세목에 있어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부부 공동 명의라는 것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50대 50씩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물론 지분에 따라서 지분율에 차이를 두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50대 50으로 함께 명의를 등록하게 된다.
부부 사이에 공동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취득하게 되면 보유 및 양도 시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시 유리하다.
종부세는 토지나 상가, 주택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과되는 일종의 보유세이다. 누진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과세대상은 개인별 과세인데, 따라서 부부공동명의 시에는 과세표준을 낮춰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과세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까지 종부세 공제대상이다. 개인별로는 최대 9억까지 공제한도가 적용되느데,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9억씩 두 사람임으로 최대 18억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취득세
-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취득세는 별다른 혜택이 있지는 않다.
- 혜택도 없지만 손해도 없다.
따라서 부부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하는 취득세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분에 따른 취득재산가액에 대한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단독명의로 취득 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취득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장점 |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단점 |
– 일방의 임의 소유권 행사 불가능 – 양도소득세 절세 – 종합부동산세 절세 | – 명의 변경 및 이전 시 재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담 – 지분 이전에 따른 증여세 부담 – 무소득자 또는 무주택자에서 >> >> 유주택자 및 보유자산 증가로 인한 4대보험 부담 |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장점은 공동으로 명의가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반반 씩 가지고 있게 된다.
따라서 일방이 임의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나 권리 관계 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어 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안전하다.
또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종부세 대상일 경우에는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부부공동명의 양도세의 경우에도 종부세와 비슷한 원리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양도세나 종부세 등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다시 부과되고 증여세가 부과 되기 때문에 세금의 경중을 따져보고 어떤 경우가 더 절세에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공동명의 단점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재산권 보호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자 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부부 중 한쪽만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가 양측 모두 재산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에 대한 부가적인 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다.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변경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 해야 할 서류와 비용이 있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증여가 되기 때문에 지분 명의를 받는 사람은 증여에 대한 신고와 증여세 납부, 그리고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 필요 서류
증여자 | 수증자 |
– 등기권리증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 부동산 증여 계약서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주민등록초본 –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 정부 수입인지 – 대법원 수입증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
증여계약서(부동산 증여 시 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정부 및 대법원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등이 필요하며, 지분 명의를 넘겨주는 사람은 등기필증(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변경 시 유리할까에 대해서 알아봤다. 세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명의를 변경, 이동해선 안된다.
충분히 부과 세목에 대해서 미리 계산을 해본 다음 충분한 절세효과가 예상된다고 했을 때 변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뜻하지 않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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