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내용 및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이돌봄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육아공백을 채워주기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계획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결혼을 한 다음에도 한참 동안 맞벌이로 지내기 때문에 자녀를 낳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를 낳은 경우도 맞벌이 등으로 바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혹은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로 나눠진다.
- 시간제서비스
- 영아종일제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지원
- 기관연계서비스
- 긴급단시간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1. 시간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시간제서비스 개요
서비스의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연 960시간 | 시간당 11,630원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시간당 15,110원 |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기본형 서비스 |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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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형 서비스 |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시간제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기본형) 11,630원 / 시간 (종합형) 15,110원 / 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 11,630원+5,815원+5,815원=23,260원 * 둘째 50%, 셋째 50% 감액 |
다자녀 할인 | ○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
2.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 종일제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의 만36세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영아종일제서비스 개요
서비스의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월 200 시간 | 시간당 11,630원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이나 복통 등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이 가능하다.(다만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11,630원 / 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 11,630원+5,815원+5,815원=23,260원 * 둘째 50%, 셋째 50% 감액 |
다자녀 할인 | ○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
취소수수료 |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
3. 질병감염아동지원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의 종류 | 돌봄대상 | 정부지원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시간당 13,950원 |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
질병감염아동지원 범위 및 이용안내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다만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 감염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능)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불가
신청사유 |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 코로나19의 경우 아이돌보미와 협의 시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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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요금
유형 | 본인부담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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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 | 미취학 아동(A형) | 시간당 2,092원(15%)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
취학 아동(B형) | 시간당 3,487원(25%) | ||
‘나’형 | 미취학 아동(A형) | 시간당 5,580원(40%) | |
취학 아동(B형) | 시간당 6,975원(50%)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 |
‘다~라’형 | – | 시간당 6,975원(50%) |
신청방법
일반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가~나’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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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신청 (국민행복 카드 미발급 시) |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처리 |
환급요건 | 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가~나’ 유형) ① 정부지원 결정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③ 증빙서류 제출(‘다~라’ 유형) ① 국민행복카드 발급 ②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내역서) 중 택 1 |
4. 기관연계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아동연령 | 돌봄 아동수 | 이용요금 | 주의 |
---|---|---|---|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18,600원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기관연계 서비스는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 및 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역할 수행에 한정(다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용요금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18,600원 / 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5. 긴급단시간서비스
긴급단시간 서비스는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의 종류 | 이용조건 | 이용대상 | 활동내용 |
---|---|---|---|
긴급 돌봄 서비스 |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서비스 종류에 따름 |
단시간 돌봄 서비스 |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 |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 긴급돌봄 서비스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단시간돌봄 서비스 : 1회 1시간 |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11,630원 / 시간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건당) |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 11,630원+5,815원+5,815원=23,260원 * 둘째 50%, 셋째 50% 감액 |
다자녀 할인 | ○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 사전준비
- 결제방법 등록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1. 사전준비
- 아이돌봄 웹회원가입 및 정부지원신청자격확인
- 아이돌봄포털 회원가입
- 정부지원신청자격 확인
2. 결제방법 등록
-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 충전
- 국민행복카드발급 확인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다.
- 예치금 충전확인 : 국민행복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예치금을 충전할 수 있다.
3.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 충전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해서 아동의 집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모바일 앱 설치 : 아이돌봄서비스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라서 각각의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아래는 지난해 기준 소득기준이니 올해 참고용으로만 보기 바란다.
1.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이하 75% | 11,080원 | 9,418원 | 1,662원 |
나형 | 초과 75% ~ 120% | 11,080원 | 6,648원 | 4,432원 |
다형 | 초과 120% ~ 150% | 11,080원 | 1,662원 | 9,418원 |
라형 | 초과 150% | 11,080원 | – | 11,080원 |
2. 시간제서비스 소득기준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소득유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 정부지원 | A형 본인부담 | B형 정부지원 | B형 본인부담 |
가형 | 이하 75% | 11,080원 | 9,418원 | 1,662원 | 8,310원 | 2,770원 |
나형 | 초과 75% ~ 120% | 11,080원 | 6,648원 | 4,432원 | 2,216원 | 8,864원 |
다형 | 초과 120% ~ 150% | 11,080원 | 1,662원 | 9,418원 | 1,662원 | 9,418원 |
라형 | 초과 150% | 11,080원 | – | 11,080원 | – | 11,080원 |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소득유형 | 소득기준 | 서비스비용 | A형 정부지원 | A형 본인부담 | B형 정부지원 | B형 본인부담 |
가형 | 이하 75% | 14,400원 | 9,418원 | 4,982원 | 8,310원 | 6,090원 |
나형 | 초과 75% ~ 120% | 14,400원 | 6,648원 | 7,752원 | 2,216원 | 12,184원 |
다형 | 초과 120% ~ 150% | 14,400원 | 1,662원 | 12,738원 | 1,662원 | 12,738원 |
라형 | 초과 150% | 14,400원 | – | 14,400원 | – | 14,400원 |
3.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 정부지원 | A형 본인부담 | B형 정부지원 | B형 본인부담 |
가형 | 이하 75% | 13,290원 | 11,297원 | 1,993원 | 9,968원 | 3,322원 |
나형 | 초과 75% ~ 120% | 13,290원 | 7,974원 | 5,316원 | 6,645원 | 6,645원 |
다형 | 초과 120% ~ 150% | 13,290원 | 6,645원 | 6,645원 | 6,645원 | 6,645원 |
라형 | 초과 150% | 13,290원 | 6,645원 | 6,645원 | 6,645원 | 6,645원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내용 및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다. 경제적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으며, 육아와 경제활 동 두 가지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니 이점에 대해서 잘 알아두고 있기 바란다.
▶ 전라북도 아이조아카드 전북 다자녀카드 혜택 발급 신청 방법(전북 New 아이조아카드)
▶ 광주 다자녀 행복카드 광주은행 다자녀카드 아이키움카드 2자녀 이상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아이돌봄비 9월 첫 도입 알아보자
▶ 충남 다자녀카드 충청남도 다자녀행복키움카드 발급 신청 방법 및 혜택
▶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및 분양권 기간 신청방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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