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조건 개인워크아웃 조건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가계 부채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 상환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조건 1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조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는 고액의 빚으로 인해 부정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인 프리워크아웃 조건과 개인워크아웃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 등 3개월 이상 연체 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지원합니다.
  2.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큰 사람에게 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조건

프리워크아웃은 개인 또는 기업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정 기간 동안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장기적인 상환 계획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프리워크아웃 비용

프리워크아웃 신청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으로, 5만 원 정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용 회복 지원

프리워크아웃 신청 후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진행하면 신용 정보 공공 기록에서 삭제되어 신용 회복이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조건(사전 채무 조정)

  1. 연체기간: 연체기간은 31일 이상 89일 이하이어야 합니다.
  2. 금융회사 채무: 지원 대상자는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총 채무액은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3. 최근 6개월내 채무원금: 최근 6개월 내에 신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채무조정대상 채무: 채무조정 대상은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입니다.

조건 및 혜택(상세)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장기 분할 상환 또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옵션입니다.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에 이자율 채무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 후,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 회복에 도움이 되며, 신청서류 제출이 간편합니다. 신청 비용은 여전히 5만원으로 저렴하며,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채권 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체 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까지의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 이자율은 약정 이자율의 30~70% 범위 내에서 인하되며, 최고 이자율은 연 8%, 최저 이자율은 연 3.25%로 적용됩니다. 약정 이자율이 연 3.25% 미만인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프리워크아웃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 받을 때, 장기 상환 기간일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전 채무 조정 지원 제외 대상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 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 자금 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 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 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다만, 다음 경우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 신고증 등
소득
증빙서류
근로 소득자급여명세서1년 이상
급여 통장 입금 내역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소득 진술서(위원회 양식)일용직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 진술서(위원회 양식)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프리워크아웃 조건 서류
개인워크아웃 조건 2

개인워크아웃 조건

  • 연체기간: 연체기간은 3개월(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금융회사 채무: 지원 대상자는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총 채무액은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채무원금: 최근 6개월 내에 신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수입 조건: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여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조정을 의미합니다. 소득 대비 빚이 과도한 경우에 적용되며,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사람들 중에서 장기적인 분할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 신용 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감면

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신용 정보 공공기록에서 삭제되어 신용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조건이 확정되면 이자가 감면되며, 원금은 상환 여부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 신용 회복 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외 대상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채무조정 대상 채무 중에서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가 해당하며,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조건 3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이전에 채무를 조정하거나 프리워크아웃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들에게 채무 조정 및 채무 상환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더불어,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과 같은 지원도 제공합니다.

이 기관은 서민의 금융 생활을 지원하는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을 기반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인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을 받으면, 신청 다음날부터 바로 채권 추심이 중단되며, 또한 신청 비용은 단 5만 원만 소요됩니다.

또한, 이 기관에서의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준비서류 또한 간편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편의성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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