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 및 특례대출 취득세 알아보도록 하자. 요즘 결혼장려, 출산장려 부동산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혼과 출산 모두 집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집을 살 때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 재산을 새롭게 소유하게 되면서 부과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평소 생수 한 병을 구입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토지나 건축물과 같이 부동산부터 이에 준하는 차량, 기계, 항공기나 선박 그리고 각종 스포츠나 숙박 회원권과 같은 권리도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한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정책
오늘은 출산장려 부동산 정책 중 2024년 1월 1일 부터 처음 시행된 정책 하나를 알아보려고 한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례대출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정책은 올해 처음 시행되다보니 생소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다.
집을 살때 필요한 부가 비용이 중개 수수료와 취득세가 있다. 현재 취득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1~3%를 부과하고 있다. 2주택 이상부터는 지역에 따라 최대 8~12%까지 납부하게 하고 있는 세금이다.
그럼 이번 취득세 감면 정책을 받기 위해서는 신생아만 출산하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당연히 감면이 되는 정책인 만큼 조건이 따른다.
신생아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조건
- 24년 1월 1일~ 25년 12월 31일 자녀 출산한 자 또는 출생의 아버지
- 자녀 출생일 기준 5년 이내 매수
-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 주택 매수(24.1.1이후)가 출산일보다 앞선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하여야 함
조건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소득기준 제한도 없고 주택가액도 12억까지 가능한게 앞선 신생아특공이나 특례대출 보다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생애 최초 첫 주택 매수시, 취득세 감면과 비슷한 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고 3년의 실거주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3년 내 매도를 할경우 감면 받은 세금은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니 참고바란다.
신생아 특례대출 취득세
신생아 특례대출 취득세는 24년 1월 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시행될 제도로, 이 기간에 출산을 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로 100% 감면을 해준다.
보통 취득세는 3~5% 내외로 적용되서 적지 않은 돈이 나가는데, 이렇게 나라에서 감면을 해주면 국민으로서는 상당히 큰 혜택으로 볼 수 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 시, 구, 군 세무과 또는 세무서에 신청(온/오프라인) 신청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은 취득일 60일 이내 취득신고와 취득세 납부 해야한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필요 서류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무주택자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부등본
- 부동산매매계약서
2024년 출산 가구 대상 주택 취득세 면제대상
1가구 1주택자가 2024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아이를 출산한 가구는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주택 취득 후에 자녀 양육 목적으로 실제 거주를 해야 하며 취득 후 3개월 이내부터 3년 의무 거주를 해야 한다.
주의사항
취득세 감면 받고 나서 우편으로 안내장이 발송된다. 안내장에도 기재된 만큼 중요한점은 신생아 취득세 감면 받으면 의무거주기간이 있다.
3년 이내 주택을 팔거나 임대 주면 받았던 취득세 감면액을 다시 돌려내야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기존 거주가 퇴거 지연으로 주택 취득자가 법원에 인도명령, 인도소송 제기한 상태
- 기존 거주 주택 임대차 기간 만료됐으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대항력 유지를 위해 기존 거주지에 주소 유지 중.
- 주택 취득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취득일 기준으로 남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
위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감면된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다.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그렇기때문에, 취득 후 3년 미만 기간에 임대를 놓거나 매매할 계획을 가진 사람은 신생아 취득세 감면액이 추징됨을 기억하고 자금 계획에 포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취득세 계산방법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신규 취득 시 세율
- 6억 원 이하: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 총 1.1%
- 9억 원 이하: 총 2.2%
- 9억 원 초과: 총 3.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신규 취득할 경우 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다. 6억 원 이하의 경우 취득세 1%와 지방교육세 0.1%를 더한 1.1%의 세금을 내야 한다. 9억 원 이하의 경우 2.2%이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3.3%의 세율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31일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의 이름으로 혹은 미혼모, 미혼부의 이름으로 2월 1일 5억 원의 아파트(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해 보자.
기존대로라면 550만 원을 취득세 명목으로 내야 하지만 올해부터 500만 원 한도로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전액 면제가 된다. 5억 원의 주택 구입 시 취득에 대한 세금은 0원이다.
취득세 생애최초 혜택
항목 | 기존 제도 | 변경된 제도 |
---|---|---|
부부합산 연 소득 | 7,000만원 이하 | 제한 없음 |
주택 가격 (수도권) | 4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
주택 가격 (비수도권) | 3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
감면 한도 | 200만원 | 200만원 |
소급 적용 | 해당 없음 | 2022년 6월 12일 이후 거래 시 소급 적용 가능 |
환급 신청 | 해당 없음 | 지자체를 통해 환급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해당 없음 | – 지자체 방문 또는 법무사를 통해 신청 – 제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약자 통장 사본, 과세자료 정보제공 조회 동의서 등 |
제한 조건 | – 본인 및 배우자가 집을 보유한 경험이 없어야 함 – 상속된 집의 지분을 보유했지만 처분한 경우 예외 – 비도시지역 내 20년 이상 85㎡ 이하 단독주택을 처분한 경우 예외 –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거 공간을 처분한 경우 예외 | 동일 |
전입 조건 | 해당 없음 | – 구입 후 3개월 내 전입 – 전입 후 3년간 실거주 – 추가 부동산 매수, 임대, 증여 불가 –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1년 내 전입 가능 |
위반 시 페널티 | 해당 없음 | – 추징 대상 – 감면받은 세금 + 가산세(10~40%) + 이자상당액 추가 납부 |
태어나서 첫 집을 구입하게 되었을 때 200만원 안에서 감면을 받아 볼 수 있는 해당 제도는 조건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폭 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가 변경되기 전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수도권은 4억,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의 집을 구입했을 시에만 해당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실거래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집이라면 누구든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통하여 200만원 내에서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2022년 6월 12일 이후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되고 있으며, 이미 해당 금액을 납부 하였다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먼저 이번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세금을 납부한 상황이라면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을 했을 때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자세하게 살펴 볼 수 있지만 결론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취득한 주택 소재지의 세무서에 방문해서 제출 하거나 법무사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약자의 통장 사본, 과세자료 정보제공 조회 동의 등이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까지 집을 보유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상속이 된 집의 지분을 보유했지만 현재는 처분을 한 경우거나 비도시지역 내 20년 이상 85㎡이하의 단독주택에 살다가 이를 처분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인 주거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을 했을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집을 구입하게 되면 발생을 하는 세금이다. 이는 주택의 가격 및 보유를 하고 있는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6억원 이하일 시에는 1%이지만 9억원 이상일 때에는 3%이며,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그리고 집을 보유하고 있는 수에 따라서 1%부터 12%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 보았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안에 구입을 한 거주 공간에 전입한 후 계속 살아야 하며, 동일한 기간에 다른 집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도록 하자.
다만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면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상시 거주를 조건으로 하며 적어도 3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같은 기간 내 추가적인 부동산 매수나 임대, 증여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란다.
만약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고, 감면받은 세금과 10에서 40%의 가산세 그리고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내야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4년부로 새롭게 바뀐 기준과 무주택 조건, 주의 사항 그리고 신청 방법과 기한, 제출 서류 등 찾기 힘든 정보를 꼼꼼하게 모았으니,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 및 특례대출 취득세 알아볼 분들에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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