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1일부터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혜택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총 2,52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제공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지원 대상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사업자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이다. 지원 금액은 전기요금에서 20만 원이 차감되는 형태로 신청자는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 대책의 특징은 신청 후 확정되면 다음 달 고지서에서 바로 20만 원이 차감된다는 점이다.
- 직접계약자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있는 사람
- 비계약사용자 : 본인명의 직접계약은 아니지만 타인명의, 관리비고지서 등 전기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
- 지원 요건 :
- (활동 사업자)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이면서
- 국세청 부가세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기준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사업자
- 전기 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 요금의 용도가 다음 중 하나 일 것
- 일반용
- 산업용
- 농사용
- 교육용
- 주택용 중 비거주용인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대상자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구분 | 분류 | 대상자 설명 |
---|---|---|
유형 1 | 직접 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유형 2 |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유형 2 | 비계약 사용자 |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유형 2 | 비계약 사용자 |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신청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한 번의 신청으로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그리고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과 한국전력의 협조를 통해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며, 확인된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통보된다.
하지만, 한 사업자명의로 여러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동대표의 경우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비계약 사용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서류
- 전기세 납부 내역
-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증명 서류
비계약 사용자, 즉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전기세 납부 내역과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가능하다.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비계약 사용자는 타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또는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
신청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직접계약자 신청 또는 비계약 사용자 신청을 누른다
-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 자가진단에 따라서 예, 아니오를 누르고 확인을 누른다.
-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과 접수의 첫 1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된다.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혜택은 일반 소상공인과 비계약 사용자를 포함해 넓은 범위의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연 매출 3천만 원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조건에 충족되는 소상공인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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