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특화자금 10인 미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10인 미만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상황이 안좋은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자영업자가 많은 중에서도 대부분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분류되는데, 경기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부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소공인 특화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소공인 특화자금 10인 미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이 있다.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에서도 성장기반자금에 포함되는 정책자금이다.

소공인 특화자금 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금리
3.43%+0.6%연4.03%

지원목적

  •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만들고 교육 및 상담과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소공인의 성장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

지원규모

  • 지난해 기준 40개 특화센터에서 133억원을 지원했었다.

지원대상

  • 특화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역량을 갖춘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으로 대학 및 지자체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특화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역량을 갖춘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으로 대학 및 지자체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원내용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에 따른 업무 수행 및 집적지 특성을 고려한 특화 사업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한다.
구 분주 요 내 용
기 본▪ 소공인 및 관련 정책 정보제공 및 실태 파악(규모‧특성‧협업도 등)
▪ 제조인력 정보 제공, 소공인 지원 기관(산학연)과의 서비스 연계
▪ 공용시설(전시장, 상담실 등)과 공용장비(3D 프린터 등)의 관리·운영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지원 및 기타 정부 지원 사업 연계지원
▪ 집적지 소공인의 성장을 위한 센터 단계별 역할 로드맵(집적지 발전방안) 작성 및 운영
특화사업교육▪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자율▪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소공인판로개척지원사업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에 따른 업무 수행 및 집적지 특성을 고려한 특화 사업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한다.

사업목적

  •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유망 소공인의 판로 개척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우수 소공인으로 성장 촉진 및 매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다.

지원규모

  • 290여 개 회사를 지원하며 일반 유형 240개사, 해외 특화 유형 50개 사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이 대상이다.

지원내용

  • 국비 2,000만원 한도 내 바우처 항목 선택 및 판로 연계 지원 등
지원항목지원내용지원한도(만원)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 임차비, 집기 임차비 등) 지원2,000
(국비 80%)
500
(자부담 20%)
국내·외
홍보지원
· 국내·외 광고지원(옥외광고, 지면광고, 와이드칼라 등)
· 홍보물 제작지원[카탈로그(종이/전자), 리플릿, 홍보영상 등]
오프라인
매장입점
·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팝업스토어 등) 입점을 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해외특화· 박람회, 마케팅, e커머스 및 판촉비, 오프라인 매장수수료, 라이브커머스, 인증 및 통관지원, 통역, 물류비, 제품현지화 등



교육· 온·오프라인 판로 역량강화 교육국비 100%
(선정 소공인에 한함)
판로연계지원· 국내·외 기획전 개최 및 판촉지원, 해외수출지원 등
스타소공인· 분야 별 추가 지원(마케팅, 상품 개발, 해외 진출 지원 등)예비 스타 소공인에 한함
중기부, 소진공 공고
소진공 신청접수
평가위원회 서류평가
평가위원회 현장 평가
소진공↔소공인↔공급업체 협약
소공인 사업수행
소공인→소진공 결과보고
소공인↔소진공 사업비 정산

지원절차

  1. 중기부, 소진공 공고
  2. 소진공 신청접수
  3. 평가위원회 서류평가
  4. 평가위원회 현장 평가
  5. 소진공↔소공인↔공급업체 협약
  6. 소공인 사업수행
  7. 소공인→소진공 결과보고
  8. 소공인↔소진공 사업비 정산

신청 접수

소공인 특화자금 10인 미만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과 소공인판로개척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들도 많은 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라면 자세히 알아보고 좋은 지원을 받아 볼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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