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바로 세무 조사 사전 통지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무조사 대상,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 면제 방법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세무 조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매우 강압적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무 조사 사전 통지를 받게 되면 보통은 모두 크게 당황할 수 밖에 없으며 내가 세무 당국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 싶기도 하고 누락된 세금이 있나 불안해지기도 할 것이다.
세무조사 뜻
세무조사란 세무 공무원이 국세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즉, 납세 의무 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오류가 있거나 탈세가 의심 될 경우에 세무 당국에서 과세 표준 과세액을 올바르게 신고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으며 납세 의무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등을 검사하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소기업도 거칠 수 있는 절차이며 물론 개인 납세자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세무 조사는 기업과 관련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와 같은 작은 세금들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신고 적정성을 검증하는 정기 세무 조사와 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를 발견 시 실시하는 비정기 세무 조사로 나뉘게 된다.
정기 세무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6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신고 적정성을 검증하는 조사이며 통상 세무 조사 개시 20일 전 세무 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으면서 조사가 시작되고있고 장부 증빙을 미리 준비 한 뒤 출석하여 자료를 전달 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조사 대상은 아래에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선정된다.
-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방법으로 과세 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의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의견, 외부 감사 실시 내용 등 회계 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무의 세무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추출 방식으로 표본 조사를 하려는 경우인데,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법인 사업장과 특정 개인 사업장은 정기 세무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세무조사 신고 방법
1. 지방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사전 통지를 발송하게 된다.
2. 신고내역과 정보를 확인하고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3. 세무 조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4. 세금 납부 또는 과세전 적부 심사 및 불복 청구를 실시한다.
세무조사 대응 방법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세무 조사 통지를 받게 될 경우 대부분은 관련 자료를 지침하여 세무서에 출석하고 조사를 받으라는 문구를 보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세무서가 제출 요구한 증빙 목록을 정리해서 세무 전문가에게 먼저 자문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정기 세무 조사는 크게 문제 될 일이 없으나 비정기 세무 조사는 탈루 혐의가 있거나 누군가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탈세 제보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조세범 처벌을 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행동 하셔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가지급금 미보유,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을 지키는 등 매출 누락이 되지 않기 위해 성실하게 업장을 운영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또한 세금 계산서와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잘 관리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세무조사 신고 기간
정기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응할 기간이 좀 있는 편인데 그동안 세무대리인과 함께 얘기했던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납부한 세금에서 문제가 될만한 것은 없는지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사업장에 직접 조사관들이 나오게 될텐데 그 때 오해가 생길 부분들을 다 없애야 하는데 예를 들어 대표 방에 있는 금고 안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물품이 있다든지 실제 직원들의 숫자와 근무하는 사람의 숫자가 다르지는 않는지, 재고자산은 잘 맞는지 등을 체크하셔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기세무조사는 금융조사는 잘 안하긴 하지만 조사관에게 비협조적일 경우 필요에 따라 금융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최대한 협조적으로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어떤 명분에 의해서 실시된 것으로 따라서 갑작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이럴 경우 절대 조사관에게 버티거나 비협조적으로 하면 절대 안되고 만약 출근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전화 상으로 계속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시간을 좀 버셔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대응 방법에 대해 충분히 조언을 얻은 뒤에 조사관을 만나야 한다.
세무조사 면제 방법
세무조사는 위의 기준에 따라 진행되게 되며 운이 없으면 평소에 세금을 잘 내더라도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해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는데 수입금액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냥 수입금액이 좀 적다고해서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건 아니라고 한다.
복식 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하기때문에 세무조사 면제 되는 것 보다 차라리 장사가 잘 되고 세금을 내는게 낫다고 볼 수 있다.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거나 아름다운 납세자 상을 수상하게 될 경우에도 세무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니 앞전에 받은 기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란다.
이상 세무조사 대상,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 면제 방법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신고기간에 맞춰서 신고방법에 따라 착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할 세금은 납부해야 탈세혐의를 받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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